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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공탁금 회수, 가압류 보증 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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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공탁금 회수, 가압류 보증 시

 

 

 

공탁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공탁금은 이때 사용된 돈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공탁금 회수를 하려면 이에 대한 신청을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처분, 가압류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A회사의 채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할 때에는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보를 취소하고 공탁금 회수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회수가 불가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등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라고 하면 본안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종료되면 소송비용이나 기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해 채권자가 전부 승소했다면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해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에 담보에 관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15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해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대한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처분이나 가압류 시 공탁금 회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민사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 때에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민사소송 법률상담 윤경변호사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