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일반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와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자는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자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가격의 할인이나 손해 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밥솥이나 텔레비전 폭발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염증 발생 시와 같이
구입한 물건의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
#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조업자, 즉 쇼핑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에 결함이 없거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입증과 함께 주장할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한 당시 과학적·기술적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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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킬 계획이 없었는데도 도난 등의 사고로 유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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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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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부품을 사용해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원재료나 부품을 제조한 자
#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체에 누적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 이내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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