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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7.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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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일반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와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자는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자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가격의 할인이나 손해 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밥솥이나 텔레비전 폭발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염증 발생 시와 같이

구입한 물건의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

 

 

 

 

 

#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조업자, 즉 쇼핑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에 결함이 없거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입증과 함께 주장할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한 당시 과학적·기술적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조업자가 물건을 유통시킬 계획이 없었는데도 도난 등의 사고로 유통된 경우

  3. 제조업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수한 것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불러일으킨 경우

  4. 원재료·부품을 사용해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업자의 설계나 제작 지시로 인해 결함이 생긴 경우 원재료나 부품을 제조한 자

 

 

 

 

# 손해배상 청구 기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는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체에 누적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 기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 이내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