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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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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가 들어갔지만 합의와 여러 다른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사람이 이미 고소제기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해서 소송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고소취하 방법은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고소취하를 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는 사건명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취하가 확정되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한마디로 재고소 불가라는 이야기 인데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하기로 해서 상대방 측에 합의 내용을 약정하여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유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고소에 대한 취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체는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범죄인에 대한 국가가 주는 형벌적인 처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죄의 경우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나 형사 관련 소송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사건이라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감소되거나 처벌이 완화될 뿐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형사사건에 만류되어 합의서만 받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만 해당하는 특별 규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소취하 방법과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처벌에 관련된 문제 사항에서 합의를 통해 전과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민사 사건에 의해 어려움이나 분쟁해소가 어렵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윤경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