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쌍방폭행의 합의와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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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합의와 효력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폭행이나, 상해 등 타인에게,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해소가 어려운 분쟁을 오래 끄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가해자나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쟁점을 해소하는 것을 권유 합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의 합의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형사사건 관련 합의 방법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 손실 사건 발생에 대한 상황과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에 대한 기준을 대화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 간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편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에 의하면 합의는 따로 정해진 법규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와 형사에 대한 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민사 적인 부분을 따로 합의하고 형사적인 부분을 따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바로 하는 것 보다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 이행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작성 후 기명날인이 안전합니다.

 

 

 


위처럼 합의를 통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면 합의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까요? 단순폭행 혹은 존속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내용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도 폭행치상이나 상해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며 그에 대한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일단 합의가 된 경우 법원이나 판사 검사가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일어나면 피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쌍방피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합의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기 보다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비교하여 피해를 많이 입은 쪽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정리해보면 홍길동과 아무개가 쌍방폭행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전치 3주 아무개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개는 홍길동에게 1주간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쌍방폭행 합의를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처벌이 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의 경우 쌍방폭행을 하여 양 당사자가 고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 쌍방폭행 당사자들 간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판결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비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폭행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참고 한번 더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쌍방폭행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 입니다.

 

 

 

합의를 통한 분쟁해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이 되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인 방법이고 실제로는 다툼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오늘 윤경변호사와 함께 쌍방폭행에 대한 합의와 효력을 알아 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이나, 폭행에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