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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사람 즉, 망자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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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사람 즉, 망자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즉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형을 받게 하는 처벌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공연히 라는 점 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정황과 명예훼손을 당한 상대방이 대처하기 나름일 정도로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중에서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은 사람을 고인 혹은 망자, 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포스팅은 블로그에 방문한 분이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이 되겠는데요. 명예훼손의 정의만 알면 어떤 상황에 비춰봐서 정확한 정황과 입증이 가능할 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알아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망자를 신용불량자로 몰아서 재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망자는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신용불량자로 몰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망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형법입니다. 이때 죽은 망자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인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범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적시한 경우는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추가로 죽은 걸로 오인하였는데 망자가 아닌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에 따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죽은 알았고 사실을 적시했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무죄 입니다.

 

 

 


위의 반대 경우 입니다. 살아있는 생존자로 알고 있었지만 망자인 경우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망자가 된 경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내용을 적시 하였는데 알고 보니 망자인 경우 무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질문사례를 보면 망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하였기 때문에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망자는 사망으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친족 등이 이에 대한 고소나 소를 제기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망자에 대하여 무턱대고 한 이야기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 적용이 되고 사실입증이 필요한 만큼 명예훼손죄 처벌은 상당히 복잡한 분쟁 중에 하나 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과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한 입장과 견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초기에 법률상담이나 관련법조인의 도움을 얻어 처리를 하는 것이 시간과 고인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 윤경 변호사와 함께 망자 명예훼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 처벌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