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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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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절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어 기한을 더 주며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며 나름 배려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 상대하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의 절차로는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이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는데,

만약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채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특별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