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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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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심새대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준수하고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