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증인대출]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나?
보증인, 누구나 될 수 있을까?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민법 제431조제3항에 의하면,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에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의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이나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능력은 있지만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됐을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친구한테 빚 보증을 서 줬는데 친구가 갚지 못해 제가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더니 자꾸 제 연락을 피하네요.
소송을 걸면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주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변제를 간접강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수 없도록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0) | 2012.09.17 |
---|---|
[인권침해] 인권침해, 정확히 무엇인가? (0) | 2012.09.14 |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0) | 2012.09.11 |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0) | 2012.08.24 |
'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0) | 201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