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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의 피해보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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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의 피해보상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성형외과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나 실패로 인한 소송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에게 교정 수술을 수 차례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면서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평소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바꾸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앞 트임, 뒤 트임, 지방이식수술을 권했고 A씨는 이것에 동의해 2012년 8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뒤 A씨는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 트임은 비대칭이며 뒤 트임은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하자고 제안해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뒤 A씨의 오른쪽 눈 쌍꺼풀이 두 겹이 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의사는 이에 다시 교정하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술로 기대했던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눈의 모양만 부자연스럽게 되었다면서 교정시술을 반복해서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용적 개선을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인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운 뒤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술을 전후한 원고의 눈 모양을 보면 애초의 성형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모양만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주관적인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단 A씨가 과거에 같은 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나 이 시술 자체에 내재한 위험 등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A씨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술에 사용된 금액 320만여 원과 향후 필요한 치료비 270만여 원을 합한 금액의 절반인 300만원에 위자료 800만원을 도한 1,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