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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인정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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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인정범위

 


요즘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주거환경을 볼 때에도 주변에서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 신축된 고층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니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인 행정관청이 아니라 재건축업체가 소음방지 비용을 대는 것이 맞는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내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서울시와 건설사에게 1억 8,380만여 원 상당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이 아파트의 착공, 완공 시점이 모두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이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이 되어 199년 2월 즈음 개통되었고 이 아파트는 2002년 착공돼 2004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된 이 아파트 신축에 대해 행정관청은 도로의 소음과 관련되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조합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에서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된 소음원은 문제의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의 근거로 행정관청의 조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공고에는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에 도로 설치 관리자가 소음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보다 건설업체가 스스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심지 접근편의 한강 조망권 등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 철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아파트를 통한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방지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