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대학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24. 14:19
728x90
대학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해가 지날수록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기성회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방송통신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전임 총장이 기성회비로 연구촉진장려금 등 61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방송대가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기성회비를 편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이 전 총장인 A씨와 기성회 임원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전국7개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국립대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의 하급심에서는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대의 경우 역시 1심에서는 기성회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기성회비는 국립대학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며 방송대가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방송대가 매년 기성회비를 과도하게 인상해 법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근거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대 총장은 지난달 기성회비를 교직원을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