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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0.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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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오토바이 사고 시 보험금 지급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추돌사고를 낸 사람이 있다면 과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계약내용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행 및 탑승을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약관에는 이륜차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며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음해 12월 새벽 안산의 한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쳤고 4일간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A씨가 오토바이를 계속 탑승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보험금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험사의 약관 내용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을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상업 652조 1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한 위험이란 일정상태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A씨가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며 사고발생 4일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4일 뒤 운전 중 사고를 당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측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