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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⑵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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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⑵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⑵ 재판

 

민사소송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변호사나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알려 줍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이어지고, 답변 및 항변을 해야합니다.

혹, 침묵을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제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 서면, 혹은 답변서라고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변론 기일 이전에

미리 서면 공방을 벌여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서면 공방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 서면과 더불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리 제출하거나 증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증거 신문 위주로 집행되는데, 되도록이면 모든 증인을 일괄해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어 증인신문을 하는데 미리 증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으며,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치장 혹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과 더불어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증거조사는 당사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