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퇴직금 지급, 미루면 '이자' 지급
Q.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몇 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전에 회사를 1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 퇴직한지 벌써 두어달이 넘어가는데,
월급이며, 퇴직금이며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지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자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돈으로,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이나 기업 소멸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해고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 사업주,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나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즉 사용자가 천재사변이나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하지
못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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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조세 및 공과금, 다른 채권 등의 순서에 따라 퇴직금 채권은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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