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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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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은 의료행위가 개시돼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사 과실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을 보면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이 주를 이루는데,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등의 불성실한 진료 등으로

의료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의료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환자는 의료과실의 존재나, 손해 발생,

의료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은 민법에 의거,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어 의료상의 과실로 환자아게 손해를 주었을 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를 포함하는데,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료분쟁, 해결방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분쟁 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뒤, 여러 사유를 참작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주선하거나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