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⑴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따릅니다.
⑴ 소장 작성 및 접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에 해당하는 설명이 차례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 값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 시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관할'이라고 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없거나 문을 잠가 놓고 열어 주지 않고, 또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보내거나 공시 송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다면 답변서롤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이의가 있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답변하지 않거나 원고 청구 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외에
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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