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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보전처분, 가압류 및 가처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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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경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Q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의 절차는 신청과 재판, 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이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으느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합니다.

 

 

 Q  가처분 절차는?


 

가처분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