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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측 상대로 합의 이끌어낸 변호사 팀,
5월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5월 3일]
윤경 변호사
2011년 4월 원인미상 중증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약 142명이 사망하고 530여명이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윤경 변호사는 제조사를 비롯한 제조물 책임과 더불어 위자료, 장례비, 치료비등의 범위까지 폭넓게 합의금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입증자료를 가지고 5월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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