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김영란법 시행 후 받은 첫 선물인데, 돌려줘야 하나?]【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0. 1. 19:09
728x90

[김영란법 시행 후 받은 첫 선물인데, 돌려줘야 하나?]【윤경 변호사】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3일이 지났다.

법 시행 후 어제 처음으로 넥타이 선물을 받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의 깊은 정성이 깃든 선물이므로 감히 거절하지 않았다.

 

문제는 김영란법이다.

변호사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서울변호사회의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언론사의 임‧직원이 될 수도 있겠다.

 

☞ (“법무사협회는 언론사 해당… 서울변회는 포함 안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848

 

그런데 서울변회 회보는 월 1회 발행하고 있지만, 소속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영란법이 서울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거리낌 없이 기분 좋게 당장 넥타이를 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