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침해 어떤 기준으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표출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인격을 형성,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케 되며,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인 명예권에 포함되는 저작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로 포함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명예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명예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인격권침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명권이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서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묘사, 공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는 신문, 잡지, 팜플렛, 영화 등에 초상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인격권침해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반론권이 이에 포함되는데 사생활 비밀 자유에 근거하는 법률로써 이를 침해했을 경우 인격권침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에 대해서 쉽게 들 수 있는 예시 중 한가지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여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또한 인격권침해에 포함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떠한 이유로 온라인상, 잡지, 신문 등으로 이슈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인격권침해를 당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같이 인격권침해를 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정황을 살핀 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련 된 서류를 피의자에게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 같은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실 처음 겪게 되는 상황과 낯선 법률단어들 사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