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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명도확인서>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명도확인서 작성을 매수인이 거절할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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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명도확인서>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명도확인서 작성을 매수인이 거절할 경우 구제방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임차인이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명도확인서 작성을 매수인이 거절할 경우 구제방법>

 

관리비, 에어컨 등 시설물 등 문제로 인한 임차인과 매수인과의 감정대립으로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교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들 수 있다.

입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법원에서 관할경찰서에 매수인에 대한 명도 여부를 사실조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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