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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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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받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받을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148)에 대한 배당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배당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한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160①ⅱ),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148).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배당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34391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30578 판결), 이러한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26300 판결).

 

다만 보전처분은 서면심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124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8017 판결).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37).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이 적혀 있고,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결정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규칙 48).

 

2.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1) 이처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148), 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4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데(84),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한다.

 

(2)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사항증명서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지연손해금채권을 덧붙인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대법원 2009. 3. 13.20081984 결정. 청구기초의 동일성이론을 매개로 원금만 가지고 가압류했어도 이자 등도 포함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1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원금채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원금채권 8,000,000원 외에 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원금채권 8,000,000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000,000원을 기준으로 배당한다.

 

(3)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그 청구금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을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그 청구금액을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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