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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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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소극)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의 3 3 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인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같은 법 3조의4 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4 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3조의3 5항의 규정은 민법 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69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