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5. 16:02
728x90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항고와 이의

 

. 임차인의 항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4).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 민사집행법 제283).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며, 이 경우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 민사집행법 제286).

 

 위와 같은 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3,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 이의사건에서도 당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에서의 당사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의절차에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임대인의 이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대인은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가압류절차에서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

 

.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8).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1. 임차인의 항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임법 33).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이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283).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286).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