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1. 임차인의 항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임법 3의3④).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이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법 283).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286).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법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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