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1. 항고와 이의
가. 임차인의 항고
⑴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⑵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하며, 이 경우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6조).
⑶ 위와 같은 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이의사건에서도 당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에서의 당사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의절차에서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임대인의 이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대인은 바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가압류절차에서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다.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항고와 이의 절차>
1. 임차인의 항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주임법 3의3④).
이러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이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법 283).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하며,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286).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법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