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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281조 제1항(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가 정하는 최단존속기간, 즉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이 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등).
목조 블럭조 스레트지붕 또는 블럭조 스레트지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고한 건물로서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1995. 7. 28. 선고 95다9075, 95다9082(반소)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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