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청구취지】<설정등기의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제한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에서는 등기의 종류 및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명시하는 외에 각 등기별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들 등기사항은 지상권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역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7조, 제138조, 전세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39조, 저당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0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2조, 임차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6조에 각 규정되어 있다.
[청구취지 기재례]
①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0,000,000원, 존속기간 2015. 3. 31.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3.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甲(700120-1690212,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연 2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乙(700221-1690315,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1)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④ 근저당권이전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 4. 1.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5. 1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저당권이전등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판결;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판례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全)판결}, 이 경우의 기재례도 같은 방식으로 될 것이다.
⑤ 지상권설정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4. 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5. 4. 1.부터 30년, 지료 월 금 1,000,000원, 지급시기 매월 1일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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