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집 243조-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반규정(민집 227조-240조)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여기서 말하는 ‘유체물’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경매를 인정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묻지 않고, 또한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를 묻지 않는다.
③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물을 제작하여 인도받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권은 단순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민사집행법 251조에 의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야 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도 압류, 현금화, 만족의 단계가 니뉜다.
그리고 현금화의 방법으로는 이행의 목적물인 유체물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이라는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민사집행법 242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관한 같은 법 241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같은 법 241 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동산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대결 1999. 12. 9. 98마2934).
⑤ 한편 가압류의 집행으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한 유체물 위에 가압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⑵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민집 242조, 244조).
②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 그 밖에 부동산물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주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서부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기초한 부동산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
③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어느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시키거나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게 하여(또는 그 행 를 실현시켜) 부동산물권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고,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대결 20 14. 3. 21. 2014마149).
④ 따라서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등기청구권 등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대판 2002. 10. 25. 2002다39371 참조).
그러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제3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적다.
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점유자의 고의적인 부동산의 가치손상행위를 막고(이 경우 민집 83조 3항의 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이 매각된 다음 인도명령(민집 13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쉽게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는 의미가 있고, 강제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그 뜻이 있다.
⑥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 판례상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제도도 많이 활용된다.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유체동산청구권의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이하에 설명하는 차이 점을 제외하고는 유체동산청구권 집행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나. 집행의 대상
⑴ 부동산등기청구권
①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으로는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많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리이전청구권은 반드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거나 성질상 양도 또는 금전적 평가에 의한 환가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14. 3. 21. 2014마149).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민사집행법 244조 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포함된다(대결 2014. 3. 21. 2014마149).
한편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의 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부동산 인도청구권
①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②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이후의 집행을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한 때에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직권으로 발령할 수 없다.
③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그 자체가 ‘압류 – 현금화 - 만족’의 3단계로 이어지는 집행구도에서 보면 완결적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부동산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도 마찬가지이다).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보관인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집행은 완료되는데, 그로 인하여 채권 만족이 있었다거나 현금화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⑶ 부동산 이외의 것들에 대한 청구권
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민법상의 부동산 뿐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처럼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민집규 171조 1항).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171조 2항).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민집규 171조 3항).
다. 압류
⑴ 압류명령의 신청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인 부동산에 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목적물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조 4항 1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한다(민집 224조 1항, 2항 단서).
⑵ 심리
①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 건 외에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지만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대결 2004. 4. 28. 2003마1538).
②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조 1항 9호).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7조 4항).
⑶ 압류명령의 내용
①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압류명령의 발령과 송달로써 한다.
그 압류명령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을 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③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을 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⑷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집 242조, 227조 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242조, 227조 3항).
라. 압류의효력
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기록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등 88조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1344호 참조)].
②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대판 1999. 6. 11. 98다22963, 대판 2000. 2. 11. 98다35327, 대판 2002. 10. 25. 2002다39371, 대판 2007. 9. 21. 2005다44886 등].
③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든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대판 1998. 5. 29. 96다11648].
④ 한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고 (가)압류의 부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된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A)가 (가)압류하고 그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D)가 채무자(B)를 대위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채무자(B)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제3자(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가)압류채권자(A)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한 결과 매수인(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① 제3자(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A)와의 관계에서 무효인 반면, ② 이미 제3채무자(C)로부터 채무자(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이상 위 강제경매 절차는 적법하므로 매수인(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유효하다(대판 1998. 8. 21. 96다29564 참조).
⑵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판 1989. 11. 24. 88다카25038, 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대판 2000. 4. 11. 99다23888, 대판 2002. 4. 26. 2001 다59033).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지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한다[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대판 1999. 2. 9. 98다42615,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8. 2. 27. 97다45532, 대판 1999. 2. 9. 98다42615,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③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⑶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여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전) 1992. 11. 10. 92다4680, 대판 2000. 2. 11. 98다35327, 대판 2007. 9. 21. 2005다44886].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 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가 있다.
③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1999. 6. 11. 98다22963, 대판 2000. 2. 11. 98다35327 등).
⑷ 중복압류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현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할 때까지 중복압류가 있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중복압류 채권자가 현금화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 23. 96다53192, 대판 2000. 4. 11. 99다51 685).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에도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또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 4. 11. 99다51 685).
⑹ 기타
①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송달로 발생하나, 목적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송달 시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시에 발생하고,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의 송달 시나 압류의 등기 시 또는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시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청구권을 압류한 후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타인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②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이미 그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그 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된다.
마.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⑴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①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4조 1항, 2항).
②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민집 244조 3항).
그 성격은 법정대리인이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절차는 집행관이 관여하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인이 선임되어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③ 또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이후의 집행에 부동산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를 발령할 수 없다.
④ 이 신청은 부동산 청구권의 관할 집행법원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을 내 린 법원이 다를 수 있다.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 이전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발령 여부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 정본)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수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조 5항 4호).
신청이 있으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며,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⑵ 재판의 내용
①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거나, ㉡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 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하는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민집 244조 3항).
② 보관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인 관리적 수탁자에 불과하고 강제관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나 관리수익권을 가지지 않는다.
부동산 청구권의 압류법원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중에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 이전 명령을 적어도 무방하다.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 이전명령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고,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보관인의 선임, 해임, 감독, 보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보관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관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집행관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다.
보관인은 자연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무방하다.
선임된 보관인은 직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④ 실무상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사무소를 둔 집행관을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보관인 추천의뢰를 하여 추천된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퇴직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다시 추천 절차를 밟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보관인은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인도나 권리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특별위임을 요하지 않고 독립하여 임의로 인도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현금화절차에 따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관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수액은 법원이 정한다.
보수는 집행비용이 되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보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이미 결정한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조 2항).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어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을 받게 된다(민집 53조 1항).
⑶ 결정의 송달
보관인선임 및 인도·권리 이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 (민집 16조)로써 디툴 수 있다.
⑷ 결정의 효력
①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관인과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한다.
② 채무자 앞으로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서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마쳐야 하고 보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압류명령과 인도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권, 취소권, 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대판 2000. 4. 11. 99다51685), 제3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류 등의 효력은 부동산 그 자체나 그 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
바. 추심 및 현금화
⑴ 추심
①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44조 4항).
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과 보관인선임명령 등을 발령한 법원이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추심명령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추심명령 사건은 압류명령의 기록에 합철하여야 하므로(재민 91-1), 현재의 실무는 기록 관리의 편의상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다.
추심명령의 내용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집 242조, 227조 2항, 3항).
②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이지 보관인이 아니므로, 보관인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또 추심소송의 피고는 제3채무자이고, 등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추심소송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 또는 보관인에 의하여 대리 되는 채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추심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258조 또는 263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 또는 직접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하고(등기선례 8-384, 8-394, 8-351, 200508-11, 200611-1),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하며, 그 후의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들어가게 된다(대결 1999. 12. 9. 98마2934).
⑵ 현금화
①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먼저,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집 245조).
다음으로,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 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9. 12. 9. 98마2934).
③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된 부동산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금화하므로(민집규 170조),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민집규 170조, 대판 2002. 10. 25. 2002다39371).
보관인은 인도받은 부동산을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인도한다.
⑶ 집행정지서류 제출 시의 통지
민사집행법 244조 l항, 2항의 압류명령과 민사집행규칙 171조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의 압류명령(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 또는 보관인과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조 2항, 1항).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915-2920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민집법 §83, 94, §293, 경매개시결정등기나 가압류 등기)와는 구별됨
①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해서 (가)압류명령의 발령과 송달을 한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효력 발생).
②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A(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 . .자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피고(제3채무자)는 A(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
3. 피고(제3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밖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⑵ 확립된 법리는 다음과 같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 –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대인적 효력)
② 대물적 효력 없음 (부동산 자체의 처분금지 효력 없음)
③ 제3채무자 ⇨ 제3자 소유권이전 (유효) / 제3채무자 ⇨ 채무자 ⇨ 제3자 소유권이전(유효) : 말소 불가능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를 해제조건으로 인용해야 한다(위 대법원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⑶ 제3채무자의 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선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구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참조).
다.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
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주로 위탁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수분양자, 매수인)하는 한편, 금융회사(우선수익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수탁자(신탁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약정이다.
⑵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위탁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을 받아 해당 호실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을 일부 해지 ⇨ 수탁자가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소이등) ⇨ 위탁자는 수분양자(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소이등)을 마치는 과정을 거친다.
원칙: 수탁자 ⇨ 위탁자 (‘신탁재산 귀속’) / 위탁자 ⇨ 수분양자(매수인) (‘분양계약’)
⑶ 특약(이 사건 §17③)에 따른 단축 급부의 경우라도 실질은 위와 같음
① 수탁자 ⇨ 위탁자 ⇨ 수분양자 (특약: 우선수익자 서면요청,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 책임지지 않음, 위탁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가짐)
②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함
③ 수탁자에 대한 처분권한 부여 없음. 수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안됨
라.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의 내용 분석
⑴ [형식] 피고, ⇨ 매수인들 같은 호실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⑵ [실질] 피고(제3채무자) ⇨ 동보신탁건설(채무자) 신탁계약 해지 원인 소이등 + 동보신탁건설(채무자) ⇨ 매수인들(제3자)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⑶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원고의 동보신탁건설(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가압류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⑷ 원심은 대법원 2018다237329 판결 법리를 인용하면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함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시행사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의 의미는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매수인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위 특약사항을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참조). 한편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참조).
⑸ 원심은, 위 대법원 2018다237329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적용하였다.
① ‘우선수익권자(금융회사)의 채권 변제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으로 해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A(위탁자, 채무자)가 피고(수탁자)를 상대로 위 담보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가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결정의 효력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②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러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오히려 위탁자가 금융회사의 돈을 변제하지 못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해당 호실이 매각된 것으로 보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⑹ 원심은 위 대법원 2018다237329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8다237329 판결은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되어야만 일부 신탁해지가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신탁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일부 신탁해지가 되는 상황을 전제로, 우선수익자의 동의의무와 이에 따른 단축급부의 성격에 관해서 판단한 것임).
⑺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은 이를 바로 잡고, 기존 대법원 선례에 따라 그와 같은 특약에 따라 수탁자(제3채무자) ⇨ 수분양자(매수인) 앞으로의 단축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 담보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⑻ 원고들의 손해 : ‘원고들의 채권액’이 아니라, ‘해당 호실에 대한 경매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이다.
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시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③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이다.
⑵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⑶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신탁자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신탁자의 수탁자(신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가압류를 마친 상태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전제로 피고의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축하여 이행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압류・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4항의 해석 및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2.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집 243조-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일반규정(민집 227조-240조)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여기서 말하는 ‘유체물’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유체동산과 부동산 이외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경매를 인정하고 있는 선박, 자동차나 건설기계, 항공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적 청구권이든 묻지 않고, 또한 단순히 점유 내지 등기명의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를 묻지 않는다.
③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체물을 제작하여 인도받을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권은 단순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이 아니고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민사집행법 251조에 의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라야 한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도 압류, 현금화, 만족의 단계가 니뉜다.
그리고 현금화의 방법으로는 이행의 목적물인 유체물 자체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이라는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민사집행법 242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관한 같은 법 241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같은 법 241 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동산등기이전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대결 1999. 12. 9. 98마2934).
⑤ 한편 가압류의 집행으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한 유체물 위에 가압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⑵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민집 242조, 243조).
② 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직 특정 유체동산이나 일정한 종류·수량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함께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나. 집행의 대상적격
⑴ 일반적인 경우
① 유체동산 청구권의 목적물은 그 청구권 압류 당시에는 아직 부동산의 구성 부분 또는 토지로부터 수확·채취되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행할 때 독립한 유체동산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압류가 허용되고, 인도 등의 구체적 집행은 그 뒤에 하면 된다.
② 민사집행법 189조 2항 3호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가 금지 되지 아니한 것”을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서가 허용된 증권은 동산압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히증권 등이 발행된 경우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증권 자체가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민집 189조 2항 3호), 이들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은 민사집행법 243조의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C. D)는 증권에 해당 계좌번호만 표시될 뿐 권리자가 표시되지 않아 이를 발행한 은행으로서는 그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증권의 교부로써 권리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상환으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판례도 양도성예금증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무기명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라고 하였고(대판 2000. 3. 10. 98다29735),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는 유가증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이라고 보았다(대판 2014. 9. 26. 201 4다40046).
한편 배서가 금지된 인도증권에 표창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집행법 233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시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은 물론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주권의 인도청구권(대판 2010. 2. 25. 2009다87898),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대판 2017. 4. 7. 2016다35451) 등이 그 예이다.
③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도 위 집행방법이 준용된다(민집규 171조 2항).
④ 작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를 들어 목적물을 제조·가공하여 인도받을 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에 의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예를 들어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⑥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그 인도청구권의 대상인 유체동산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증서(채권압류명령의 부수집행의 대상이 된다. 민집 234조)나 예금통장과 자동차검사증 등의 인도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민집 246조)인 경우는 물론, 인도청구권의 대상이 압류금지의 유체동산(민집 195조, 196조)인 때에도 이를 압류물로서 현금화할 수 없는 이상 그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 역시 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⑦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집 245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⑵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의 공탁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 또는 채권인데,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② 따라서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손실보상이 채권으로 공탁되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공탁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4. 8. 20. 2004다24168).
③ 이 경우의 채권은 무기명증권이고, 공탁유가증권의 출급청구권은 유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종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공탁선례 1-42호, 2-242호).
따라서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채권자로부터 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청구를 하고, 공탁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인도를 받으면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현금화를 한다.
④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채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없다(공탁선례 1-42호, 2-242호).
⑶ 압수물 환부청구권
①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해당하는데, 압수물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인 경우에 그 환부청구권이 금전채권인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인지가 실무상 문제된다.
② 만약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민집 245조), 현금화도 그 청구권 자체가 아닌 집행관이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인도받은 후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민집 243조 1항, 3항)에서 차이가 있다.
③ 실무상 수사기관은 압수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압수물이 특정성을 상실하여 금전채권으로 변한다고 한 하급심판결도 있고, 이는 보관방법에 관한 수사기관과 은행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압수물환부청구권의 성격이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서 금전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다. 압류
⑴ 압류명령의 신청
① 유체동산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집 223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으로서의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예를 들어 일시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사실을, 매매에 의한 권리이전청구권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를 위한 준비로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내용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인도명령의 신청은 단순히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신청은 적법하다.
③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인지 9조 4항 1호),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므로(민집 21조),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속한다(법조 32조).
④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예를 들어 200O타채000호)를 붙이고 재판업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
그 밖에 접수절차와 흠결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 등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동일하다.
공탁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에 압류할 청구권이 회수청구권인 경우에는 공탁자를 채무자로 하고, 출급청구권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며, 제3채무자는 국가(소관 00지방법원 공탁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⑵ 심리
①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에 따라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지, 또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압류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조 1항 9호).
②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7조 4항).
⑶ 압류명령의 내용
㈎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 외에 특히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인도명령을 적어야 한다(민집 243조 1항).
㈏ 이 인도명령은 현금화의 준비를 위하여 덧붙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요건이 아니고, 그 기재가 없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인도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나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의 집행은 끝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4. 3. 25. 93다42757).
㈐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별도로 인도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는 집행관의 이름을 특정하여 적을 필요가 없다.
㈑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집 199조 ∼ 214조)에 따라 현금화하게 된다(민집 243조 3항).
그러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 권한을 주는 데 그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인도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임의로 인도하면 면책되지만,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61. 12. 28. 4292민상667, 668 참조).
㈓ 결정문의 주문 기재 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금지하는 기재는 위 압류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례는 다음과 같다.
① 동산의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 매 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② 유가증권의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00지방법원 20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00지방법원 20 . . . 년 증 제00호로 공탁한 아래에 적은 유가증권의 회수청구권’[금전을 공탁할 때 공탁번호를 ‘2019년 금제00호’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가증권을 공탁할 때에는 공탁번호를 ‘2019년 증제00호’로 표시한다(행정예규 1153호 별표 1-6호 양식 참조)].
㈑ 압류명령의 송달 및 효력
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집 242조, 227조 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제3채무자는 청구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안 되고, 그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만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②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대판 2005. 5. 13. 2005다1766).
③ 민사집행법 243조의 압류는 청구권의 압류이지 목적물 자체의 압류가 아니므로,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이 먼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인도청구권에 대한 인도명령에 따라 위 물건이 집행관에게 교부되어 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물건에 대하여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중복압류가 된다.
④ 유체동산 청구권도 일반 채권압류와 마찬가지로 중복압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청구권의 목적물이 집행관에게 인도되기까지라고 볼 것이다.
집행관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유체동산 그 자체를 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청구권에 대한 압류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유체동산 압류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중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등기기록으로부터 다른 압류채권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부동산집행과 달리, 이 절차에서는 선행·후행을 불문하고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경합을 집행관의 수령조서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알게된 집행법원으로서는 나중의 배당절차에 대비하여 사건기록 등에 다른 경합채권자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법원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합사실을 안 집행법원은 다른 법원에 통지하는 등으로 상호간에 주지시킴 이 타당하다.
⑤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진정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귀속자라면,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는 자는 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7. 7. 12. 2007다13275).
라. 추심
⑴ 추심명령의 신청
①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3조 2항).
추심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목적물에 대한 추심권의 수여를 구하는 것이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을 ‘집행관’이 점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적을 사항은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
②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조 4항).
이는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 신청이 있으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예를 들어 2000타채000호)를 부여하고 압류명령 사건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9조 6항).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⑵ 추심명령의 내용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하는 취지를 적는 외에는 금전채권의 추심명령에 관하여 설명 한 바와 같다.
⑶ 추심절차
①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최고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 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이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민사집행법 257조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집행하게 된다.
②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실체상의 항변사유와 압류·추심명령의 하자로써 대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을 인도받았을 때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89조 3항, 236조 1항 참조).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집행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지분만을 압류할 수 있다.
마. 현금화(= 집행관에 의한 매각)
①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이 인도되면 채권자의 권리만족을 위하여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아닌,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에 도달한다.
집행관에게 인도된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9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매각에 의하여 현금화된다(민집 243조 3항).
② 이 경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인도를 받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현금화의 방법에 관해서만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이를 채권집행의 절차 속에 포섭하는 데 그치고, 결국 최후까지 채권집행의 절차를 관철한다는 절차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집행관이 현금화함에는 민사집행법 243조 1항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인도받은 뒤에 다시 현금화를 위한 별도의 위임이나 집행법원의 수권(授權, 현금화명령, 다만 특별현금화의 경우는 예외)은 필요 없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민사집행법 189조 1항 등에 의한 압류를 할 필요도 없다.
④ 다만 민사집행법 243조에 따라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하는 것은 독립된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대판 2010. 2. 25. 2009다87898), 집행관이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
따라서 집행관은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169조, 165조 4항),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83조).
집행관이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된다(보관금규 9조-11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452-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497-512 참조]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I. 총설
1.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변제받는 것이 아님
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⑵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고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대법원 2014. 3. 21.자 2014마149 결정).
따라서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등기청구권 등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자 2002마39371 결정 참조).
2. 최종적으로는 부동산물권 자체를 경매 또는 강제관리하여 현금화하는 것임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 그 밖에 부동산물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주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권)에서부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기초한 부동산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어느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시키거나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게 하여(또는 그 양자를 실현시켜) 부동산물권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3.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체수단이 많아 이용실적이 저조함
⑴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제3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필요성이 적다.
⑵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점유자의 고의적인 부동산의 가치손상행위를 막고(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 3항의 조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이 매각된 다음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쉽게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는 의미가 있고, 강제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미리 취득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개시결정 후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그 뜻이 있다.
⑶ 다만 실무에서는 부동산청구권 집행이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것이 판례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까닭에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4. 유체동산청구권 집행절차에 관한 설명 참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는 유체동산청구권의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이하에서 볼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앞서 본 유체동산청구권 집행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Ⅱ. 집행의 대상
1. 부동산 등기청구권
⑴ 부동산 청구권의 집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⑵ 실무상으로는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많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리이전청구권은 반드시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지거나 성질상 양도 또는 금전적 평가에 의한 환가가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21.자 2014마149 결정).
⑶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3. 21.자 2014마149 결정).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는 등기기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대법원 2017. 8. 19. 선고 2016다6309 판결),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채무자 명의의 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4. 3. 21.자 2014마149결정).
⑷ 한편,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의 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된다.
2. 부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⑴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⑵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청서에 “제3채무자는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청취지 작성 시 실수로 빠뜨린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집행경제상 이를 아울러 명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이후의 집행을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한 때에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발령할 수 없다.
⑶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그 자체가 ‘압류현금화만족’의 단계로 이어지는 집행구도에서 보면 완결적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부동산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도 마찬가지이다).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보관인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집행은 완료되는데, 그로 인하여 채권 만족이 있었다거나 현금화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집행은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 압류 후에 현금화 절차인 매각을 통하여 매득금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관이 배당법원에 보관금 명목으로 납부하면서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채권배당 절차를 가동시키므로 채권집행의 단계 구도를 전부 충족시킨다.
3. 부동산 이외의 것들에 대한 청구권
가. 부동산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민법상의 부동산 뿐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인도청구권처럼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선박 항공기 인도청구권에도 준용
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제1항).
⑵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제2항).
⑶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제3항).
Ⅲ. 압류
1. 압류명령의 신청
가. 일반론
⑴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인 부동산에 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목적물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⑵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제2항 단서).
나.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대상(代償)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동시 신청 여부
⑴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장래 발생할 대금반환청구권(가령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대의 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동시에 발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위 두개의 압류채권은 그 집행방법이 서로 다르고, 특히 양립이 불가능한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견해와, 비록 동일 시점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권이지만 양 청구권의 관계는 후자는 전자의 대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⑵ 현재의 실무는 별개의 사건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따로 발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동시신청에 대하여도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⑶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대상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동시신청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① 위 두 개의 압류채권은 비금전 집행과 금전 집행으로서 엄연히 그 집행방법이 서로 다르고, ② 특히 양립 불가능한 모순관계에 있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⑷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안에서 장래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할 원상회복청구권이 ‘가압류 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2. 심리
⑴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 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부동산 청구권의 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지만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 4. 28.자 2003마1538 결정).
⑵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⑶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4항).
3. 압류명령의 내용
⑴ 부동산 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하여 압류명령의 발령과 송달로써 한다.
⑵ 그 압류명령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명시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과 처분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⑶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을 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⑷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을 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부동산인도청구권 압류의 주문례] (예 :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압류의 주문례] (예 :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자 매매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권리이전청구권과 그 권리이전청구권의 불능에 대비한 장래 발생할 대금반환청구권의 압류의 주문례(단, 긍정설에 의할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0. 00. 00.자 매매계약에 기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대금반환채권을 각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위 압류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3항).
5. 압류의 효력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기록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1344호 참조)].
해당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에 기하여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제3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⑵ 한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고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된 채무자(B)의 제3채무자(C)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A)가 (가)압류하고 그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D)가 채무자(B)를 대위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채무자(B)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제3자(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가)압류채권자(A)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한 결과 매수인(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① 제3자(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A)와의 관계에서 무효인 반면, ② 이미 제3채무자(C)로부터 채무자(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이상 위 강제경매 절차는 적법하므로 매수인(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유효하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
⑶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제3채무자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그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할 것이지 단순히 가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⑴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여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⑵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 증명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대법원 2000. 2. 11.선고 98다35327 판결 등).
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간의 우열 및 가압류 상호간의 우열
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이는 가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⑵ 가압류 상호간에도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마. 중복압류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부동산에 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도 제3채무자로부터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현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할 때까지 중복압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압류 채권자가 현금화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⑵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에도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가)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사. 기타
⑴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송달로 발생하나, 목적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시에 발생하고,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의 송달 시나 압류의 등기 시 또는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시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청구권을 압류한 후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타인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⑵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이미 그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그 후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된다.
Ⅳ.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1.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⑴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 2항).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그 성격은 법정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3채무자 → 채무자 → 매수인(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른 매수인을 의미한다) 순으로 등기가 이전되게 되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하는 중간생략등기가 행해질 염려는 없게 된다.
⑵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절차는 집행관이 관여하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인이 선임되어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또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목적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서는 이후의 집행에 부동산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이를 발령할 수 없다.
⑶ 이 신청은 부동산 청구권의 관할 집행법원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다를 수 있다.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의 발령 여부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압류명령 정본)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수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⑷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신청이 있으면 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며, 집행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2. 재판의 내용
⑴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①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거나, ②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한다.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하는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 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3항).
보관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인 관리적 수탁자에 불과하고 강제관리의 관리인과 같은 지위나 관리수익권을 가지지 않는다.
⑵ 부동산 청구권의 압류법원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 중에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을 적어도 무방하다.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고,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⑶ 보관인의 선임, 해임, 감독, 보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보관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신청인이 보관인을 지정하여 신청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집행관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다.
보관인은 자연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무방하다.
선임된 보관인은 직무를 수락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보관인 선임명령 시 보관인이 집행관 합동사무소 소속 집행관인 경우에 그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집행관 합동사무소 소속 집행관을 보관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결정문 별지에 집행관 합동사무소 소속 집행관 전원의 명단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특정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그 후 당해 집행관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하였다면 신청채권자는 보관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보관인 변경명령을 발령한다.
실무상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사무소를 둔 집행관을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보관인 추천 의뢰를 하여 추천된 집행관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퇴직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다시 추천 절차를 밟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⑷ 보관인은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임의인도나 권리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특별위임을 요하지 않고 독립하여 임의로 인도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현금화절차에 따라 매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⑸ 보관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보수액은 법원이 정한다.
보수는 집행비용이 되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보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이미 결정한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어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을 받게 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3. 결정의 송달
보관인선임 및 인도·권리이전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써 다툴 수 있다.
4. 결정의 효력
⑴ 보관인 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고, 압류명령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⑵ 보관인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거나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관인과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등기신청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한다.
채무자 앞으로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면 되고, 이 경우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청에서는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전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마쳐야 하고 보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⑶ 압류명령과 인도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권, 취소권, 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제3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진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⑷ 위와 같은 압류 등의 효력은 부동산 그 자체나 그 수익의 처분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생긴다.
Ⅴ. 추심 및 현금화
1. 추심
가. 추심명령
⑴ 압류채권자는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44조 제4항).
⑵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주문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
⑶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과 보관인 선임명령 등을 발령한 법원이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추심명령 사건은 압류명령의 기록에 합철하여야 하므로(재민 91-1), 현재의 실무는 기록 관리의 편의상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보고 있다.
실무에서 압류명령 관할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인 경우에 신청채권자가 보관인 선임명령과 동시에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체적인 집행법원의 태도로 보이는데, 나아가 추심명령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인도명령이나 권리이전명령에 강제력이 없어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추심명령을 거쳐 추심소송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압류명령 관할법원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관할이 나뉘지 않으므로 동시신청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추심명령의 내용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27조 2항, 3항).
나. 추심의 소
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채권자이지 보관인이 아니므로, 보관인은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또 추심소송의 피고는 제3채무자이고, 등기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⑵ 추심소송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 또는 보관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채무자에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⑶ 추심의 소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58조 또는 제263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 또는 직접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하고(등기선례 8-384, 8-394, 8-351, 200508-11, 200611-1), 이로써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은 종료하며, 그 후의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로 들어가게 된다(대법원 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2. 현금화
⑴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5조).
또한, 유체동산청구권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의 특별현금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2. 9.자 98마2934 결정).
⑵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채무자 명의로 권리이전된 부동산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금화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0조),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본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거나, 인도 또는 권리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관인은 인도받은 부동산을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인도한다.
⑶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상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본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은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붙여야 할 서류로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제1호)을 들고,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제2호)를 들고 있는데, 위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5. 22.자 2007마200 결정).
3. 집행정지서류 제출 시의 통지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1항, 제2항의 압류명령과 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의 압류명령(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 또는 보관인과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