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11. 14:04
728x90

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구상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 예시 및 그에 따른 결론

. 공제 후 상계설의 논리

2.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82-1690 참조]

 

. 사보험의 경우(차액설)

 

 예컨대 화재보험이 대표적인 사보험이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이다.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는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보험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인수한 것임).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남은 손해(= 전체 손해액  보험금)” 가해자 책임(= 전체 손해액 × 가해자 과실비율)” 중 양자를 비교하여 적은 쪽을 인용하면 된다.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더 클 경우 남는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공보험의 경우(종전 대법원 판결, ‘과실상계 후 공제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종전판례 변경됨)

 

 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영역이다.

 

피해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에서 보험자(공단)가 우선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공보험의 경우 대상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

 

 공보험의 경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제 후 과실상계설 채택하였다.

 

보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할지에 관하여 중간 정도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사보험과 같이 피해자를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보험자(공단)는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근거

 

 피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와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설령 피해자의 온전한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예컨대 가해자 없이 혼자서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험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자부담 부분의 기능: 예컨대 의료서비스 등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료 수요가 폭증하여 더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자부담 비율과 사회보장의 수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사회보장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이처럼 피해자의 100% 과실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과실이 개입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험자와 피해자가 분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만약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매우 적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자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비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96335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474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445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가 아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88-793 참조]

 

.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구상권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 구상권의 범위 (=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중배상을 방지하기위함이다.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33276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의 공제여부 (= 적극)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4275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4942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라고 보았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위 대법원 2017231119 판결을 응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최초의 판시이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그런데 자동차손배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23362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21261117 판결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이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위자료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책임보험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 책임보험금에 위 피해자의 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마.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공제 후 과실상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다.

 

 피고 1은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한 뒤,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하였다.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에 따라 가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판결에 의할 때 실무에서의 산정은 간단해진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치료비 내역서에 나온 자부담 부분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되고(320만 원 = 자부담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공단이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급여액에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면 된다(480만 원 = 급여액 600 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판결의 보충의견은 손해배상청구와 구상금청구 각각의 결론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일관성, 통일성 있는 판단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단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빠짐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자의 구상권 대위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책임보험 (보험자는 중첩적 채무인수 = 대위할 것이 없음)

 

 책임보험(ex. 자동차종합보험)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이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지위에 있다(= 연대채무).

,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은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21261117 판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가 없다.

 

. 손해보험(ex. 화재보험)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 = 피보험자가 우선함)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그때까지 스스로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로

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손해가 남았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에서 나머지 피해액의 배상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먼저 만족 받는다.

 

 피보험자가 나머지 피해액을 배상받고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으면, 그때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그 남은 금액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다.

(보험자의 구상ㆍ대위 범위)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실제 손해액) + (손해보험금)

 

. 공보험 (입법정책의 문제 = 관련 법규 및 해석론으로 결정됨)

 

 공보험은 사회보장의 일종으로서, 보험금이 보험료의 대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중 누구를 우선시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산재보험법의 문언상으로는 공단이 우선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공단이 먼저 보험급여 전액을 만족 받는 것으로 판시되어 왔다(‘과실상계 후 공제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판례가 변경되었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산재보험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변경되었다.

 

5.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계산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7-1836 참조]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피해자가 공보험급여를 받고도 손해가 남았을 경우, 그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건강보험의 경우

 

 예시 : 치료비 1,000만원, 보험급여 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피해자 과실 20%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 피해자 몫을 계산하고 남으면 공단 몫)

 

 전체 손해에서 건강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400만 원 = (치료비 1,000만 원)  (보험급여 600만 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320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4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0%)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320만 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가능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48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800만 원)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320만 원)

 

. 산재보험의 경우

 

 예시 : 일실수입 4 2,900만원, 유족연금 2억원, 피해자 과실 15%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따른 계산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을 구함

2 2,900만 원 = (일실수입 4 2,900만 원)  (유족연금 2억 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에 과실상계를 함

1 9,465만 원 =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액 2 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

 

 이로써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 9,465만 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범위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1 7,000만 원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3 6,465만 원)  (피해자의 청구 가능 금액 1 9,465만 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따른 공제 및 구상권대위행사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후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후략)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후략)

 

. 보험급여가 공제의 대상 및 구상ㆍ대위의 사유가 되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함.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261117 판결).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있던 법리를 국민건강보험급여에도 적용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재해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 이는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이중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의 것이어서, 어느 한쪽의 수령으로 다른 한쪽의 손해가 전보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는 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1776 판결 참조).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려면, 그 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1624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216240 판결 :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6,887,500,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211,761,834원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77293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1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에도, 그 손해배상채권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231119 판결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454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일한 성질은 손해 3분설에 따른 분류와는 다른 것이다.

예컨대, 요양급여와 장의비는 모두 적극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급여이지만, 요양급여는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 장의비는 장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장의비 급여가 1,400만 원인데, 장의비 상당 손해액이 5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나머지 장의비 급여 900만 원을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공제 및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 예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821-1830 참조]

 

 예시

 계산방법

 

 요양급여는 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치료비 상당 손해액도 700만 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59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요양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장의비 급여는 1,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장의비 상당 손해액은 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425만 원만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의비 급여로써 손해를 전부 전보 받았으므로, 가해자에게 장의비 상당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유족연금은 2억 원이 지급되었으나, 일실수익 상당 손해액은 4 2,900만 원이 인정되었으므로, 공단은 가해자의 과실비율 85%를 반영한 1 7,000만 원을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 9,465만 원(= 2 2,900만 원 × 가해자 과실비율 85%)을 마저 청구할 수 있다.

 

. 가해자 중에 재해근로자에 대한 가입 사업주가 있다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부분 상당 금액은 제외됨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가입 사업주는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구상이 가능하므로, 공단이 가입 사업주 외의 가해자들로부터 전부 구상을 받는다면 가해자들은 가입 사업주에게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고, 가입 사업주는 다시 공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 무익한 구상관계가 순환된다.

 

 이에 대법원은, 처음부터 공단은 가입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 그 과실 부분 상당 금액에 관하여서는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규정이 1986. 8. 27. 대통령령 제1196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1995. 4. 15. 위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제51조에서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되면서 위 시행령 제51조는 삭제되었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제가 되는 대상은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이다.

,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은 30%였는데, 이때 공단의 구상ㆍ대위 금액인 1 7,000만 원에 7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 7,000만 원에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인 3 6,450만 원의 30% 상당액인 약 1 1,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피고들에게 약 6,000만 원을 구상ㆍ대위할 수 있고,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도 6,0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구상권 대위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감축되는 듯하나,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론이다.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공단은 유족연금으로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가입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그보다 적은 1 1,000만 원이다.

이는 가입 사업주가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열심히 납입한 데에 따른 혜택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로써 가입 사업주는 책임을 다 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지출을 할 이유가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 받을 것도 없어야 하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산정방법 및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⑴ 위판결의 쟁점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②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해야 함), ③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여기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④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사업주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인 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급여 중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전액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단의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도,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공단의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산업재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공단의 대위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전원일치 의견), 이와 달리 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유족연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단의 구상금을 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7.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 이재환 P.207-257 참조]

 

.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에 관한 일반론과 최근 현황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연금보험은 노령 혹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혹은 상실되거나 소득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의무자를 상실하는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의 공유와 분산이라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 즉 사회연대의 원칙이 가미되면서 일정한 수정을 받는다.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법률상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나 발생빈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가입자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보험료에 비례하여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함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되, 매년 고시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 할 경우에는 그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사회적 위험의 발생 전에 자신 혹은 제3자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원인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급여는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특수직역 종사자들의 연금보험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분리운영되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과 기능 및 급여조건, 급여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00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 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각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요건 및 연금액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율은 9%)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4.5%),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9%) 부담한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의 유지와 관리를 위 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정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연금급여는  급여의 인적 대상에 따라 본인급여( 소득상실 보호)와 유족급여 ( 부양상실 보호),  급여의 형태에 따라 연금과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입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됨),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의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류된다.

연금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일시금급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실무상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바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할 때의 소득보다 연금급여액이 많아지는 것은 합리적 소득재분배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각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액 중 많은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노령 장애(13) 및 유족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던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족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연금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과거에는 이를 가급연금액으로 표현하였다. 일본최고재판소 판례는 이에 대한 일실이익성을 부정한 바 있다]이 더해져서 산정된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연금재 정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재정 등을 고려한 법 개정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기본연금액의 산정요소는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치(A,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책정된 균등부분)  가입자 본인의 보험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치(B,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따른 비례부분)   보험가입기간이다. A값은 소득재분배, B값은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기능을 한다.

보험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매년(n)마다 위 산정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의 5%가 가산된다[위 논의를 수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와 같이 비례상수 1.2’가 적용되는 것은 2028년부터이다. 기본연금액 = 1.2 × (A + B) 개인연금액 = 1.2 × (A + B) × (1 + 0.05n) 예컨대 A값과 B값이 일치할 경우,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가입자를 가정하면(n = 20), 4.8B, 즉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4.8배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받는 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0.4(= 4.8/12개월)이므로, 소득대체율은 40%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금산정방식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기존 가입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경과 규정[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 2007. 7. 23.) 20]을 두면서 2008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A값과 B값을 합한 금액에 비례상수 1.5’를 곱하여 산정되었고, 이후 비례상수[소득대체율(= 통상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이해하면 용이함)을 결정하는 재정수리적 비례상수로서, 비례 상수가 1.5이면 소득대체율이 50%, 1.2이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된다. , 매년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있다. 한편 1988년경 국민연금이 전면 시행될 당시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에 이르렀다]는 매년 0.015가 줄어들어 2028년부 터 개정 법률(비례상수 1.2)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산정된다.

이와 같이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금수급 중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평가율은 기준연도의 A값을 재평가대상 연도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B값을 산정하는데, 가입기간 중 적용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연도별 재평가율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매년 1회 조정 한 후, 조정된 금액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 수요를 보충하여 수급권자 및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최선순위 유족 이외의 유족은 독자적인 수급권자가 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 혹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수령자가 아닌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배우자가 아닌 유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연령,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이 있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부양가족연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배우자에게 연 15만 원, 자녀 및 부모에게 연 10만 원이 지급되며, 기본연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제도의 성격상 계속적 급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금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보상일시금(4)]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의 종류와 그 내용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 및 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60(조기노령 연금의 경우에는 55)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완전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고,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해당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연수(n)마다 기본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액이 가산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감액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0.5 + 0.05n)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규 정하였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5623, 1998. 12. 31.) 8]. 이에 따르면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1952년생 이전은 현행대로 60, 195356년생은 61, 195760년생은 62, 196164년생은 63, 1965 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이고, 수급연령의 변경은 노령장애유족 연금과 반환일시금 등 모든 항목에 적용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이는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과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노령연금의 지급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위권 발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대위권 행사 요건으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령연금을 그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애연금(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에 대응함)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여야 하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또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 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다.

장애 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장애등급 1, 2, 3급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률(100%, 80%, 60%)을 적용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 을 더한 금액,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 장애등급 4급에 대해서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장애보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장애로서 가입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제하고 가족들은 이러 한 소득활동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장애가 완치되거나 초진일로부터 1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날이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로서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된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 장애를 병합하여 결정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장애 정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변경된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소극적 손해 중 일실수입에 대응함)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그 사망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사망 당시에 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함),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손자녀 및 조부모( 손자녀는 19세 미만,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각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함)이고, 유족연금은 위 순서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때( 사망 또는 재혼한 경우 등)에는 차순위인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변경은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 2순위의 유족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3순위인 부모에게 수급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수급권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보험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위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각각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정한 각 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파양된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혹은 연령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수급권이 소멸하면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부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이 없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한 가입자 등에게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발생한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의 조정 문제

 

 국민연금 수급권 간의 조정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56(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 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한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중 하나만이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적정한 수준에서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동일인에게 2 이상의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보장제 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노 령연금과 죽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외적으로 30% 상당액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본인의 장애연금 과 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문의 표현은 선택권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듯하나, 실제는 수급권자가 두 개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되고, 추후 선택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하면 그때부터 지급이 정지되었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대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입자가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할 경 우 연금보험료 납부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공단과 가입자 간의 법률관계를 종결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한다. 예컨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 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한다. 다만 2 이상의 급여 중 하나가 반환일시금이고, 그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다른 급여수급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고, 두 급여 모두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경우 해당 가입이력이 청산된 것으로 보므로, 이후 후발급여가 발생하더라도 동일 가입이력에 대해 2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2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중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선택한 급여 외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선택 한 급여 외에 사망일시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때에는 장애연금만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권과 다른 법률에 의한 청구권과의 조정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113(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과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보상 및 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이는 주로 산재보험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연금급여의 조정은 과잉보장 방지 또는 이중보상의 금지라는 손실전보제도의 기본원리를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급여지급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114조는 3자의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113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업무상 재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동시에 두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상 재해  업무기인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 여부),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금 지급사유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장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상 인정된 장애가 국민연금법상 인정된 장애와 다른 경우에는 중복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지급사유가 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당연히 중복조정 대상이 된다.

급여지급의 개연성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이 된다.

 

 조정대상 급여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고, 1/2 감액하여 지급된다. 본인의 기여에 따라 노후에 지급받는 노령연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과 비교할 때 급여지급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 사망을 원인으 로 하는 급여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는 제외된다.

수급권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 때부터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만약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던 중 더 이상 다른 수급권(예컨대, 재해보상청구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반대로 뒤늦게 조정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간 지급된 연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된다).

 

 국민연금 수급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조정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114(대위권 등)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에 해당함

 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 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자의 행위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의 청구권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하므로 조정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공단이 대위하고,  이미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배상액의 범위에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도적정책적으로 마련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해자(3)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책임면탈 방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연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본인이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을 피한다(= 중복전보 방지).  3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구상금으로 징수하여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금재정 확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가 지급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한다.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상법상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에 기초하고 있다[1986. 12. 31. 법률 제3902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복지연금법 제109조는 장해연 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 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연금법상 제3자란 공단과 수급자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책임있는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자의 범위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각호), 국민연금법은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제3자에는 동료근로자나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33691 판결), 책임보험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 국민연금법의 특성상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동료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제외할 논리적근거를 찾기 어렵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택시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이 사건 피고도 같은 지위에 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인 등 법률 또는 계약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자 등이 제3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의 종류로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특정하고 있으므로[이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손실보상적 성격의 급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연금, 유족보상금)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되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 유족연금)는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9858023 판결)], 수급권자가 받은 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급여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과 지급사유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대위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자료는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향후 지급될 연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구상할 수 없다.

구상관계의 발생은 본래 일시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연금은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될 때마다 구상할 금액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다. 대위권의 성립이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 총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대위권 행사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대위권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가해자가 지나치게 오래 채무자 지위에 남게 되고 가해자의 재산상태 변동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법에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보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국민연금법과 달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연금에 상응하는 일시금의 수준을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제80조 제2.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본문.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 제2.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 9. 30. 이후부터 내부지침인 구상금관리규정을 통하여 구상결정기간 상한선을 적용하여 최대 60개월분(= 5년분)까지만 구상하고 있다[이 사건에서도 참가인은 2021. 8. 26.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은 60개월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향후 청구금액 변경 예정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구상금관리규정

5(구상권의 범위)

공단은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되, 연금지급기간과 일치하는 기간 중의 손해배상액(물적 손해의 배상액과 자유 또는 명예의 침해 그 밖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6(구상결정)

 5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 급여의 지급기간과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단은 급여지급 전 합의종결, 시효완성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내부지침에 의한 처리에 따라 채무자 지위의 불안정성과 그 재산상태 변동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채 내부지침에 따른 해결에 불과한 점에서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3자의 행위로 인하여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으로서 관계를 갖지만,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수급권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상속 후 공제설의 입장이다.

 

 대위권 행사에 규범적 제한이 있는 경우, 즉 장애 및 사망 발생에 가입자의 공동과실이 있는 경우 대위 범위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상계 후 공제설 공제 후 상계설의 논의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의 비교

 

 각 사회보험 운영에 관한 간략한 비교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

 

 국민연금은 다른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와 연계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요양급여 등 비교적 단기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이 재정에 관하여 보험료 납부를 통한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그 기금의 규모도 상당한 반면, 건강보험은 재정에 관하여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고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 문제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도 재정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이 소득상실, 부양상실에 대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상실 부분을 직접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보상 규율과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도입과정에서도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사용자 측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공단, 피해자 및 유족, 가해자 사이의 3면관계가 주로 문제 되고 순환구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기관이 법률관계에 포함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자인 사업주의 지위 등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내에서 중복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나의 급여만 인정되고, 산재보험 등과의 관계에서 중복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급여수준도 산재보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구상관계의 전제로서 그 범위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반면, 산재보험법은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일시금 환산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자녀에 한해서만 승계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나,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인 유족에게 이전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소득상실, 부양상실을 보호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급여조정 등의 제도 설계도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보호로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급부내용의 측면에서 산재보험과 일부 닮아있으나,  보험운영의 현황, 책임보험 성격 없이 순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에 다소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공단의 대위 범위

 

 문제의 소재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회보험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회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여 왔으나, 건강보험에 관한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제 후 상계설로 그 견해를 변경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 사안에서도 그와 견해를 같이할지, 또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에 비추어 견해를 달리할지에 따른 판례 변경의 당부를 살펴본다.

 

 관련 법령의 개관

 

 국민건강보험법

58(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 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산재보험법[2020. 5. 26. 개정된 바 있으나 자구 수정에 불과하므로, 편의상 현행 법률을 기재한다]

87(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 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 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연금법

114(대위권 등)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위 각 규정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거나 직접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목적이 동일하다.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급여의 종 류를 명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현물급여를 전제로 구상 범위에 대해 현 금 환산을 고려하여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로 규정하는 것 외에 그 내용이 전 반적으로 유사하다.

 

 산재보험법 제80조에서 급여지급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또는 민법상 책 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의 고유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대위 권 또는 구상권 발생이라는 실질적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대위권 또는 구상권 관련 조항은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손익상계와는 구별되는 중복전보의 조정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관한 선례 정리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후 상계설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 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 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 후 상계설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관련 사안 : 종래의 상계 후 공제설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10245 판결( 상계 후 공제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연금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를 한 전액이고,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14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2018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 기왕증 기여도 공제(상계) 후 연금급여 공제] :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국민연금법 제114), 대위 금액 상당을 수급권자가 제3자한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연금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액 전액이고, 연금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사보험(민간보험)에서의 유사 논의  상법 제682조에 따른 청구권대위

 

 상법

682(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 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대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 법 제682조는 사회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본다.

 

 상법 제682조의 청구권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 제3자 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이득 방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가해자가 면책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해자의 면책 방지).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대위된 부분만큼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만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청구권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자와 아직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 사이에 우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절대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지급한 보험금액까지 피보험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상대설(= 비례설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액의 손해액에 대한 비율만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차액설 (= 국내의 통설  피보험자가 손해 전액을 회복한 잔액에 한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로 나누어진다[  보험자 우선설,  청구권 비례설,  피보험자 우선설로도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대위의 범위 이해에는 더 용이한 분류명이라고 여겨진다].

 

 판례는 차액설을 택하였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자대위는 손익상계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닌다는 점,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서 그 대위의 범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의 대위 범위

 

 일반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서도 상법상 청구권대위와 유사하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급여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단의 대위(구상) 범위를 정할 때에도 사보험과 유사하게  절대설,  비례설,  차액설의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개별 사회보험 자체의 내용과 성질 및 근거 법령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판례가 사보험에서 차액설을 채택한 주요한 근거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은 다음의 점에서 사보험과 차이가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와 같이 수급권자를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보험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의 구상권 취지로는  피해자의 중복전보 방지,  3자의 책임면탈 방지 외에  보험재정의 확보(재정건전성)라는 점을 추가로 들 수 있다.

 

 정리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내용과 성질, 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보험에서의 논리나 결론이 사회보험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회보험이더라도 개개 급여마다 내용과 성질, 입법 목적, 근거 법령의 규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가, 공제한다면 어느 손해액에서 어떤 순서에 의하여 공제할 것인가 등은 어느 한 가지 이론에 의존하여 통일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손해배상제도와의 조정규정을 두고 있는가, 그 법률이 본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각 급여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비용 부담자는 누구인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대위 범위에 관한 각 견해

 

 상계 후 공제설( 절대설)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사건과 같이 장애연금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동일한 사유에 따른 일실수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위 : 공단은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이 연금급여액을 초과하고 있는 한 연금급여액 전액을 가해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만약 위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연금급여액 이하라면 위 과실상계 후 손해액만을 대위할 수 있다. , 과실상계 후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다.

 

 공제 후 상계설 ( 비례설)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위 : 공단은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 대위할 수 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다.

 

 차액설 ( 사보험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

 

 손해배상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책임범위 내에서의 금액이다).

 

 대위 : 공단은 연금급여액과 과실상계 후 손해액의 합계액이 전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대위할 수 있다.

 

 각 견해의 차이점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가해자의 부담금(손해배상금액)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차액설 > 공제 후 상계설 > 상계 후 공제설 순으로 유리하고, 공단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순서로 유리하다.

 

 상계 후 공제설 : 공단이 피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가진다. 연금급여를 공제 하고 남은 잔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공제 후 상계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연금급여는 과실상계에 앞서 먼저 공제되고, 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해당부분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은 공단의 부담으로 된다.

 

 차액설 : 피해자는 연금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전체 손해액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공단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각 견해에 따른 도식화된 사례 설명(국민연금은 책임보험적인 성격이 없어 가입자인 사업주가 구상의무를 법률상 면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과 같은 복잡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사안에서는 사업주 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때, ‘공제 후 상계설의 경우에서 상계 후 공제설의 경우보다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의무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의 총 손해( 과실상계 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피해자가 연금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가해자의 과실비율(80%)이 더 큰 경우를 전제로 하고, 도표상 면적 차이로 급여액수,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세로로 된 이중실선은 과실상계 영역의 구분을 의미한다].

 

 상계 후 공제설 :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200만 원[= 가해자 책임부분 800만 원(= 부분 + 부분) - 600만 원(= 부분 + 부분),  부분 - 부분이다]

 공단의 대위 금액은 600만 원(= 부분 + 부분)75)

 

 공제 후 상계설 :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320만 원[= 연금급여를 공제한 부분 400만 원(= 부분 + 부분) × 80%,  부분이다]

 공단의 대위 금액은 480만 원(= 부분)

 결국 피해자는 상계 후 공제설의 경우보다 연금급여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고, 위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만약 가해자 과실비율이 피해자 과실비율보다 작은 경우, 대위 금액은 과실상계 후 손해액, 즉 가해자의 책임부분(= 부분 금액 + 부분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0원이 될 것이다.).

 

 차액설: 피해자의 청구금액은 400만 원( 부분77) + 부분이다)

 공단의 대위 금액은 400만 원(= 부분 - 부분)78)

 

 어느 견해에 의하든 가해자의 책임부분은 8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부분 + 부분이다).

 

. 공단의 대위 범위와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한 판례의 흐름과 차액설의 주요 논거인 상법 제682조 제1 항 단서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점, 논의를 상계 후 공제설 공제 후 상계설의 대립 구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액설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 상고기각( 공제 후 상계설)

 

 이에 대하여는  상계 후 공제설( 판례 유지설)  공제 후 상계설( 판례 변경설: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판례 견해와 같아짐)이 대립한다.

 

 공제 후 상계설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결과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922,710(= 26,537,850 × 60%)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과 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는 손해배 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1024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 기왕증 기여도 에 관한 사안) 등을 변경하였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함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액(연금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항상 피해자보다 공단의 대위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하였고, 국민연금 사안인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종전 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 후 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