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정차하여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갑이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고를 갑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4-302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⑶ 원심은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②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4-3026 참조]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⑴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라고 정하고 있다.
⑵ 위 약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다수)가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선언하였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대상판결)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⑶ 또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인데, 대상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대상판결) :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례의 태도
이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된 선례들은 다음과 같다.
⑴ 자기신체사고를 긍정한 경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
→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하여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8240 판결 :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의 버킷에 돌을 담아 내려주면 인부들이 그 돌을 받아 이를 돌망태에 넣어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인부들이 굴삭기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야적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하차과정에서 인부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차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835 판결 :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하자, 하차하여 반대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안
→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66082, 66099 판결 : 승용차를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한 다음 세차기 옆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후 차 문을 모두 열어놓고 내부세차하던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자녀가 왼쪽 뒷문과 앞문 사이에 서 있다가 양문을 치고 지나가던 차량에 치인 사안
→ 위 세차행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⑵ 자기신체사고를 부정한 경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안
→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다.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⑴ 원고는 원단과 스펀지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출발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⑵ 원심은 ①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②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⑶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함에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⑷ 대상사안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적재함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과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을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비닐을 덮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적재함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고, 방수비닐을 적재함이 아닌 지붕에서 덮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