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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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2665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정차하여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인 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송하다가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도, 갑이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고를 갑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4-3026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소형 트럭에 관하여 피고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이 사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이다.

 

3.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4-3026 참조]

 

.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라고 정하고 있다.

 

위 약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46375, 4638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6454 판결 등 다수)가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선언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266522 판결(대상판결)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6454 판결 등)인데, 대상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266522 판결(대상판결) :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판례의 태도

 

이상의 법리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된 선례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신체사고를 긍정한 경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59834, 59841 판결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안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6454 판결 :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하여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화물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28240 판결 :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의 버킷에 돌을 담아 내려주면 인부들이 그 돌을 받아 이를 돌망태에 넣어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인부들이 굴삭기의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야적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하차과정에서 인부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차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68835 판결 :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하자, 하차하여 반대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승용차가 충격한 사안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66082, 66099 판결 : 승용차를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한 다음 세차기 옆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후 차 문을 모두 열어놓고 내부세차하던 중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자녀가 왼쪽 뒷문과 앞문 사이에 서 있다가 양문을 치고 지나가던 차량에 치인 사안

위 세차행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자기신체사고를 부정한 경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46375, 46382 판결 :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사안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

 

.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원고는 원단과 스펀지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출발하였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을 적재함에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하여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사안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6454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적재함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것적재함에 적재된 화물을 빗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비닐을 덮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적재함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고, 방수비닐을 적재함이 아닌 지붕에서 덮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