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유턴 지시표지 및 보조표지에 잘못이 있었으나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갑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갑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갑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그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나 상황, 신호체계에 부합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위 표지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이하 ‘운전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유턴 보조표지이므로 그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한데, 위 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표지에 따르면 좌회전 신호이거나 혹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위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이전에 위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위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표지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50-245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 1은 그의 친구들과 2017. 3. 29.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각각 오토바이를 대여 받은 후 이를 각자 운전하여 17:52 무렵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유턴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⑵ 이 사건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자, 잠시 후 원고 1은 유턴하여 반대편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였다.
⑶ 그런데 당시 소외 3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등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때마침 유턴하여 3차로로 진입한 원고 1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⑷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1은 상해를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차로는 ‘┻’ 형태여서 원고 1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조표지를 설치하였고, 원고 1은 이와 같이 잘못 설치된 이 사건 보조표지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이 사건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⑹ 원심은 이 사건 보조표지에는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기능상의 결함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⑺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조표지에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이 사건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 기준이다.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⑶ 원고1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거리 교차로(신호등의 보조표지에는 좌회전시와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서 대기 중,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신호도 적색신호 상태)로 바뀐 상태(신호위반)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1이 유턴하던 곳의 신호등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보조표지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길은 없는 상태였다.
⑷ 원고들은 피고(지자체)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 내용의 보조표지가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고, 가사 이를 보조표지의 하자로 보더라도 원고1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보조표지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투었다.
⑸ 원심은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이 사건 보조표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보조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착오나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 판단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50-2452 참조]
가. 참고판결
⑴ 가변차로 사안 (= 가변차로에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온 경우 영조물 하자로 인정)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⑵ 신호등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었던 사안 (= 사거리 신호등이 소등된 경우 영조물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함)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대상판결 검토
⑴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교차로의 특성
① 이 사건 교차로는 현재는 사거리가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만 있었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는 없는 삼거리였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신호등에는 유턴 가능 표지판과 함께 ‘좌회전시, 보행 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조표지를 붙여 두었는데, 이는 아마도 아래쪽으로 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이니 그것까지 고려하여 붙여둔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내용은 이 사건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조표지는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원고 1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반대편 도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원고 1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1이 실제로 그와 같은 오해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단지 가족들의 추측일 뿐이다.
⑶ 원고 1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 사건 신호등이 빨간불이므로 유턴을 하기 위해 가장 왼편 도로에 정차를 하였고, 그 후 반대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② 그런데 이는 원고 1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반대편 도로의 신호등도 파란불이어서 반대편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여 왼편으로 지나갈 것이므로 원고 1의 입장에서는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차를 하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면 원고 1의 입장에서는 반대편 신호등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대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거나 반대편 신호등이 한라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교차로의 반대편 신호등은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모두 파란불인 동시신호가 잠깐 들어오다가 직진 신호는 끊어지고 좌회전만 가능하게 되는 신호등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 1쪽 신호등과 반대편 신호등이 모두 파란불이었다가 파란불이 끊어지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 1은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반대편 신호등의 신호를 짐작하고 유턴을 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⑷ 이 사건 보조표지의 하자 여부
①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사건 보조표지는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 좌회전 시의 의미가 반대편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 표지에도 하자는 없다.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