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⑴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간주되므로(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매각허가결정절차 자체에 대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즉시항고사유 또는 이의신청사유가 된다. 매각허가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는 매각기일의 종료 이후 매각결정기일종료 시까지 사이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후단의 사유에 해당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집행권원의 효력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로서 민사집행법 제130조에서 정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2.자 2015마995 결정).
⑵ 즉시항고의 항고심은 사후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원재판의 시점에서는 적법한 재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생긴 사실에 기초하여 항고심이 원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⑶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항고 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22조, 제131조 제3항),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30.자 91마728,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2.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매각불허가결정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다투면 충분하다(민사집행법 제15조). 따라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고를 인용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직권으로 법에 규정된 다른 매각불허가원인이 없는지 까지 살펴본 다음 불허가의 원인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항고를 기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3.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고사유 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2항).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4.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⑴ 강제경매에서의 항고사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⑵ 반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즉 그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여기서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대법원 1991. 1. 21.자 90마946 결정 등).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고지된 후에 저당채무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집행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1. 2. 9.자 90마8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