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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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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압류, 가압류된 경우(압류 경합 없이 1개만 있는 경우)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 및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경우(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잉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같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수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한다.

 

 위의 경우에 하는 배당금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487(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때)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단일압류 등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는 점, 3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탁절차가 달라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실무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공탁 및 사유신고(단일 압류만 있는 경우) 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공탁(단일 가압류만 있는 경우)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 전액이 압류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압류되어 관련된 배당금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공탁자 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 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51호 제2).

 

 한편,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2조 이하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2).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이 제정되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 규정(재민 92-2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은 삭제되었다.

위 지침은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등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2020. 7. 1.부터 시행된다. 결국 피압류채권

이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인 경우에는 재민 2020-1이 적용되고, 변제공탁등 공탁지급청구권인 경우에는 행정예규 1225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조 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조 등).

 

 종전에는 사유신고의 주체가 피압류채권이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인 경우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이하 양자를 합하여 집행법원이라 한다) 또는 공탁관으로 2원화 되어)재민 92-2 4조의2, 행정예규 1094 2. ) 업무불통일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으로 단일화 되었다.

이는 배당유보공탁사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존재여부 및 그 해소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집행법원이 갖고 있는 점, 배당금출급에 필요한 지급위탁권한을 집행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3) 민사집행법 160조 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채무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소명하는 문서[배당이의의 소(○○지방법원 ○○○○가합○○)에서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가 제출되었으므로

24) 이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유보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문서가 제출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이 밝혀진 후에 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재일 97-2 21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전부채권자가 확정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하고, 확정 전이거나 확정여부를 알 수 없다면 압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의 채권자 ○○○의 전부채권자 ○○○라고 기재하고 이유 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 출급명령서를 전부채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160 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 이후 다수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그 우선순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도 가능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5179 판결 참조).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상에 전부권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의 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원 배당권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후 전부명령이 확정된 다음 전부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부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전부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을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받는다.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재일97-2 21조 참조) 집행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추심권자 ○○○라고 기재하고, 이유 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였거나 배당기일 후 공탁 전에 출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압류명령이 없다면 추심채권자 앞으로 출급명령서를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반면에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추심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을 한 후 추심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당초 채권자(추심채무자)에 대한 다른 압류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후행 압류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배당금을 수령한 후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야 함에도 추심신고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채권자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추심채무자의 배당금채권 전액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압류되어(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공탁 전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배당금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공탁자 란에 추심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민사집행규칙 제172)를 한다.

 

 전부, 추심명령이 있는데 배당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는데, 만일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라든가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에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에는 두 가지 처리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와 제248조를 모두 적용하여 공탁을 하고 동시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가압류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배당이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소 취하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채권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만 공탁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은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 두 번째 방법에 의한다.

 

 두 번째는 일단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공탁을 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였다가 후에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그때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 채권배당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탁은 유지한 채 같은 법 제248조 제4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72조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배당금 수령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민법 제353조 제1, 2.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40668 판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52),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받은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와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의 수령인 란에 채권자 의 질권자 의 방식으로 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채권자가 질권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41).

 

 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이 된 채권도 공탁의 대상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64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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