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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5.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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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27149 판결 등).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41103 판결).

 

 다만, 판례는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81, 85다카325 판결, 1991. 3. 27. 선고 908657 판결 등).

 

2. 몰수보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몰수보전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없다(등기예규 1375).

 

3.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주택법 제61조 제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 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등기예규 1616 3항 라. 및 부칙 2).

 

4.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매각이 완결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필요 없게 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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