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판결절차에서 소의 취하가 가능하듯이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라도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경매신청채권자의 임의에 의하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부동산이 없어지거나 공매절차에서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법 96①), 남을 가망이 없는 때(법 102)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과 다르다].
경매신청의 취하권자(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
경매신청인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하할 수 있다.
2. 강제경매의 경우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본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도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계의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규칙 23①). 이 정본은 당해 강제집행절차를 행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설사 그 사실을 집행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종전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밖에 없다.].
3. 임의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에 관하여 특정승계(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민법 481조에 의하여 대위변제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매각절차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저당권자가 이를 현금화하여 저당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집행개시 후의 압류채권자(경매신청인)의 변동은 절차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신청에 의하여 매각절차가 개시된 이상 그 이후의 절차는 직권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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