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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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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1)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2) 다만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거나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31.99468 결정. 경매신청 자체가 취하되어 경매가 종결되려 하는 마당에 전 매수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배당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민사집행법 1383항에서 재매각취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 즉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라면 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등을 수령하여 경매를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재매각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실제로 재매각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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