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의 방식>】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경매취하의 방식
1. 취하의 상대방
(1) 경매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추송한다.
2. 서면 또는 말
(1)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말로도 할 수 있으나, 말로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법 23, 민소 161 참조).
(2) 취하서에는 인지의 첩부가 필요 없으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한다.
(3)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에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1통은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에 가철하고 1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한다.
1통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1통을 추가제출토록 하고, 추가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고 말소촉탁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취하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3.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1) 취하서(부동산 목록이 첨부된 것으로)
① 취하서 부본
② 경매취하동의서:매수신고 후일 경우에는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하며,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인감도장을 찍어도 된다. 물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1필지당 7,200원)
(3) 대법원등기수입증지(1필지당 3,000원)
(4) 신청채권자에 승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하의 방식
(가) 신청채권자에 승계사유가 있는 때
채권자 표시로서 ‘신청채권자 ×××의 승계인 ○○○’로 기재한다.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하서와 함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서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신청채권자에 일부 승계사유가 있는 때
당초 신청채권자와 일부 승계인이 공동신청채권자가 되므로 일부승계한 채권자와 연명으로 하거나 일부승계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 신청채권자의 상호가 변경된 때
‘신청채권자 ×××(구 상호 ○○○)’으로 기재하고,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변경이 확인되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취하서의 심사
(1) 취하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경매신청채권자 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제출해야 한다(재일 2003-8 제2조).
(2)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영이 아니더라도 취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취하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때에는 적법한 취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두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의 보정을 명하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위 보정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경매신청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취하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한다.
(3)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한다.
취하서와 동의서가 1개의 문서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서 없이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없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규칙 16).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취하가 된 경우에는 취하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한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5) 집행법원이 취하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취하를 각하할 필요가 없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속행하면 된다.
취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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