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 및 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부칙(2018. 3. 7.) 제2조가 2020. 12. 28. 개정된 현행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2020. 12. 28.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38-64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을 상대로 2017. 4. 14. 소송목적의 값을 190억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함
⑵ 제1심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였는데,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함
⑶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즉시항고하였는데, 원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302,002원임을 확인한다.”라고 결정하면서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함
나. 쟁점
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②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⑶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⑷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⑸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다.
⑹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3.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여부 판단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홍승면 P.638-641 참조]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⑴ 2013. 11. 27. 규칙(2013. 12. 1. 시행)


⑵ 2018. 3. 7. 개정 규칙(2018. 4. 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칙)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 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⑶ 현행규칙(2020. 12. 28. 시행)

부칙(2020. 12. 28. 제2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대상결정(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 검토
⑴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역진제를 취하고 있음
⑵ 2018. 3. 7.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8%에서 10%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개정 대법원규칙’)
㈎ 역진제의 경우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변호사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공평함
㈏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인 2018. 4. 1.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상소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대법원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1심 변호사보수와 2심 변호사보수가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함
⑶ 2020. 12. 28.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현행 대법원규칙’)
2018년 개정한 규칙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변호사보수로 최소 30만 원은 보장하려는 취지임(소송목적의 값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대법원규칙과 개정 대법원규칙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이 동일하나,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함)
⑷ 대상결정(대법원 2023. 11. 7. 자 2023마7064 결정)의 경우 :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므로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