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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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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202354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2항 제3호에서 정한 19조의4 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0조의3 2항 제3호에 규정된 19조의4 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149-153 참조]

 

. 사실관계

 

사건본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회사법인으로, 설립 후 수목원·식당·카페를 운영함

 

신청인인 파주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신청인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사건본인에게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를 함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부여한 시정기간 중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은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함

 

이후 신청인은 사건본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1항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수목원영업·서양음식점업·커피전문점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2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함

 

원심에서는 ‘(식당영업과 카페영업은 수목원 영업에 부수하는 영업일뿐) 사건본인의 사업내용은 수목원 영업인데, 이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농어촌 관양휴양사업(특히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본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형해화하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원심결정을 유지함

 

. 쟁점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⑶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 16조 제1, 17조 제1, 19조 제1, 2),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 시행령 제17조 제1).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법 제19조의4 1, 시행령 제20조의5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법 제20조의3 2), 구체적 사유로서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1)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6),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2)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6), 19조의4 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3), 상법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5)으로 규정되어 있다.

 

⑸ ㈎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법 제20조의3 2항 제1, 2, 6호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법 제20조의3 2항 제5호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법 제20조의3 2항 제3호에 규정된 19조의4 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92),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 75조 제1)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⑺ ○○시 시장이 사건본인인 농업회사법인이 법령상 정해진 사업 이외의 사업(수목원 및 수목원 내 식당, 카페 운영)을 영위한다는 사유(법 제20조의3 2항 제4)로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법령상 정해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관광휴양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명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6. 15.20235434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149-153 참조]

 

.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됨)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됨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6(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9(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는데, ‘법인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영농조합 법인·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가 문제됨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률관계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의 상당 부분이 민법상 조합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소송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39897 판결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16조는, 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 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중략) ...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중략)...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책임의 한도를 납입한 출자액으로 정하고 있음

위 규정 신설(2015. 1. 6.) 전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조합원들은 영농조합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함

 

. 농어업경영체법상 해산명령의 요건

 

법령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음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0조의3(해산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19조의4 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동법 시행령

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법 제19조의4 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이하 생략)

농어촌정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81(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203894 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영위하는 수목원 사업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종류와 규모·시설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수목원영업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법인 해산명령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 위반 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원심은 해산명령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령상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바로 해산할 것은 아니고 사업 범위를 제한한 취지를 형해화하였다거나 해당 법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여 해당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음

법인의 해산은 해당 법인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원심이 제시한 법리는 대법원 결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타당한 법리로 보임

대법원 2023. 6. 15.20235434 결정(대상결정) :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본인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부지·착오로 인하여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관광농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해산을 명하기보다는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갖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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