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판결】《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6. 19. 10:21
728x90

판결】《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망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윤종 P.838-841 참조]

 

. 사실관계

 

피고는 증권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2014. 9. ~ 2016. 8. 11.), 2014. 12. 설립된 투자상담업체 미래투자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피고는 2015. 4.경 방송에서 원고가 매수하게 되는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클럽 회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를 추천하였음

원고는 2015. 4. 10. 피고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가입하고 피고의 추천을 믿고 미래투자파트너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합계 500, 엘로디지털마케팅 10, 코리아코스팩 3(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를 매수하고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을 지급하였음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원고가 매수한 주식 중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은 1주당 평균 10만 원(원고 매수가는 평균 15만 원), 옐로디지털마케팅 주식은 1주당 250만 원 코리아코스팩 주식은 1주당 775,000원으로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식매수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는 2015. 4.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가 추천한 종목 중 총 19개 회사의 장외 주식을 4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3개 회사의 주식 매수가액 110,950,000원에 한정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음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2604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1828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기망이 없었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약 1년 동안 피고의 추천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뒤,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가 매수한 전체 장외주식의 거래기간과 거래규모,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당시 주당 평균 매수가격,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거래의 상대방인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손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한 것에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추천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라거나 그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이 산정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당시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인정됨에 따라 과잉배상이 될 가능성마저 많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 시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의 차액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기망이 없었다면 정상적 거래의 대상인 특정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윤종 P.838-841 참조]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산정 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 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차액설), 손해발생시점은 이러한 손 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182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221517 판결 등)

대법원은 금융상품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회계감사인 의 부실감사 등 외부감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 배상책임과 같다고 보고 그 손해액 산정에서 차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2964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211032 판결 등)

- 부실공시시세조종분식회계부실감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그 손해 액을 정상가격과의 차액으로 보면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금융투자상품 취득시점으로 보 고 있음(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221517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 841, 858 판결 등)

- 그러나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위법한 투자 권유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기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투자금에서 투자로 인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 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즉 미회수금액을 손해로 보고 있으므로,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 된 시점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12272 판결 등)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 사안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110,950,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36월 및 벌금 100억 원 등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음(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13900 판결)

 

먼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불법행위시인 이 사건 주식매수시점으로 보았음(=원심)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게 합계 110,9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편취금액인 주식매수대금 110,950,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대법원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원고의 주식매수금액에서 원고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차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에서 최소의 이윤을 더한 적정가격에 매도하였어야 함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미래투자파트너스와 거래한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에 한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미래 투자파트너스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과 매수가격 등을 고려함

 

원고가 주식거래 상대방인 미래투자파트너스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한 손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보유기간 전체에 걸친 손실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그 자체나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그 당시 시가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전액이 재산상 손해로 보전받음에 따라 과잉배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구매하였다고 보았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피고의 기망이 없었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수함에 있어 객관적 가치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점이 불법행위의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임

 

.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대한 기망으로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우 손해액 산정̇̇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 산정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은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으로 이를 매수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 객관적인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주식매수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고,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함(대법원 2018. 12. 17. 2016272 결정)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의 사안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거래의 실례가 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 전후로 피고 측이 제 3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해온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보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286335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산정기준(차액설)과 손해액의 산정 기준시점(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에 관한 일반론에 입각하여 주식매수자가 특정 주식의 가격상승 등에 관한 기망을 불법행위로 하여 지급한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액을 구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대금에서 취득 당시의 정상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임을 명확히 한 사안임

, 매수의 대상이 된 주식이 매수 전후에 정상적인 거래의 대상이었고, 불법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특히 이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주식의 매수 자체나 매수대금 전액이라고 보게 될 경우 당시 해당 주식의 객관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피해자에게 주식매수대금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법률정보 > 손해배상소송(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 2025.06.27
【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윤경  (2) 2025.06.18
【판결<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0) 2025.05.20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기산일,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일】《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5.08
【판례】《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