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1125-112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이 2014. 7. 3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음
⑵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인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⑵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⑶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⑸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③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1125-1127 참조]
가. 기존 판례
⑴ 과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의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가동일수를 월 25일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등),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대법원 1989. 12. 26. 선 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전에는 만 55세로 보았음)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 :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가 월 평균 25일로서 연 평균 300일로 추정된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위 경험칙과는 다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 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가동연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 2487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만 65세로 변경하였음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1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하여 22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고의 월간 가동일수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자의로 월 22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통근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에 관한 과거의 통계(최고 월 20.5일)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감안하여 보면 도시 일용 근로자인 위 원고의 사고 당시 월간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잘 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검토
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제1심은 19일로, 원심은 22일로 인정하였음
⑵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들었음.
㈎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간 공휴일도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변화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통계 자료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⑶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가 소부에서 선고된 사건임.
향후 당분간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유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