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판결<‘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의 해석>】《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0.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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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가가치세 별도부분의 해석>】《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민성철 P.1029-1032 참조]

 

.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이 취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일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상대방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됨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법 제4(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신고와 납부 등), 6(결정·경정·징수와 환급)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7장에서 정한 별도의 과세표준, 세액계산방식의 적용을 받게 됨

일정한 간이과세자[36(영수증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36(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4800만 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음

 

간이과세자인 원고는 피고와 2022. 1.경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견적서를 보냈고, 각 견적서에는 공급 합계(VAT 별도): 31,050,000”, “공급합계(VAT 별도): 24,170,000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는 공사 완료 이후 2022. 4.55,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공급대가 55,2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원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55,200,000(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공사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함

 

원고는 위 공사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520,000원임을 전제로 이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종 간이과세자이므로 건설업의 부가가치율 30%을 적용한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1,656,000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다투었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야 함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 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의 사안은 간이과세자인 원고(공급을 하는 자)와 피고(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의사표시(부가가치세 별도)의 해석에 관한 사안임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는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소액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임

 

3.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민성철 P.1029-1032 참조]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거래징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전가시키는 장치임.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위 조항으로부터 직접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판례는 부정적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 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거래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과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함[우리법상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이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징수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세액 상당을 따로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다.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2023), 1063]

 

. 간이과세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 중 부가가치세 별도부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논거들 중 가장 큰 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0(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 로 한다)이나, 이는 원고와 같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라는 제하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 30조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일반사업자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됨

 

⑵ ②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와 무관하다는 논거 자체는 타당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214691,214707 판결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 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위 약정을 원고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가 위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음

만약 원고가 공사대금의 10%에 비하여 적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인 10%를 들어 위 약정을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문제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대상판결) :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 거래 관행 해당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에 따 라 계산된 금액의 순으로 의사해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290485 판결)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약정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판결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와 같이 당연히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문제를 의사 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아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부가가치세<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 차임상당부당이득의 산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의 사업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정해진 가격의 매매대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면 그만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기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취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략)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세의 부담을 전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지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 규정은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으면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이미 부가세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전체 금액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부가가치세공제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2-905 참조]

 

. 원칙 (= 공제 부정)

 

 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받는 것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023882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점유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고,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부가세 별도’)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한다. 즉 부가세까지 별도로 가산한 금액이 부당이득액인 것이다.

 

. 예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 인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 또는  하자의 보수 자체가 피해자 자신의 사업에 해당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물건 수리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소유의 자동차 운전사가 그 자동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중기를 손괴하여 원고가 그 수리비 및 그 수리기간 동안의 이 사건 중기임대료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위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정산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금 7,48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 손해 가운데에는 금 68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배상금액은 원심인정의 피고의 책임비율인 60%로 제한되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고려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원고 스스로도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경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기는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수리비 가운데 포함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부가가치세액 상당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 도급계약 하자보수의 경우)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해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후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처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책임에 돌아갈 사유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부가가치세 공제ㆍ환급의 불가능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가 없으나, ‘책임제한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15361 판결 등 참조).

 

 소결론

 

따라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부가세를 공제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면,  해당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업자(상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행위의 내용을 살펴 부가세 상당액을 자신의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미 환급받은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당사자 등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 (= 적극)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임령 2 3항에 의하면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상임령 2 2항 후단).

 

 환산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임차인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산액을 차입으로 지급하므로 거래관념상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세금에 불과하고 그 본질인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환산보증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 당사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 부가가치세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고, 그러한 약정 이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9657 판결 참조).

 

라.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647-1648 참조]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 200020 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28. 200020 결정 :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승소사례금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그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 1(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변호사에게 지출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상환 청구가 불가하다.

 

 대법원 2022. 1. 27. 2021마6871 결정의 요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마.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255429 판결)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61-1165 참조]

 

. 손해의 회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급자(매도인, 임대인 등)인 사업자이고, 소비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나, (공급 전후의 묵시적인) 약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38828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인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물건수리에 관한 위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면 손해에서도 공제됨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이고, 그 손해 회복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업 내용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의 공제ㆍ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까지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이상의 법리는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공제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합에 의한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나 원고에 의한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없는 사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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