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특별 규정의 적용 범위(= 권리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 그 지급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것일 뿐, 그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채권의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의영 P.610-61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주식회사 팬택은 전자기기 기계기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팬택 자산관리로 상호변경), 원고는 2015. 10. 22.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팬택으로부터 물적분할 되어 설립된 회사임
⑵ 분할 전 팬택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4. 8.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분할 전 팬택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⑶ 분할 전 팬택은 2015. 10.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⑷ 원고는 2015. 10. 2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설립되어 2015.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음
⑸ 팬택자산관리는 2016. 3.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 날 파산선고결정을 받음
⑹ 관할 세무서장은 2013. 8. 1. 분할 전 팬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분할 전 팬택은 이를 납부함
⑺ 분할 전 팬택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분할 전 팬택의 법률상 관리인은 2015. 2. 3.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함
⑻ 이 사건 취소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15. 10. 2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분할신설 회사로 설립되었고, 소외인들이 원고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5. 11. 26. 종결된 후 원고가 2015. 12. 21. 법원에 소송 수계신청서를 제출함
⑼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 제1심에서 2016. 4. 1. 승소하였으나, 관련 세무서장이 항소함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됨(취소된 금액은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함)
⑽ 분할 전 팬택의 거래처들이 분할 전 팬택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및 팬택자산관리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통보하자, 관련 세무서장은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6. 4. 18.부터 2019. 3. 4.까지 팬택자산관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고, 팬택자산관리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체납함
⑾ 관련 세무서장은 2020. 2. 26. 팬택자산관리에 이 사건 환급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팬택자산관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고 통지함
⑿ 원고는 2020. 3. 10. 관련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세무서장은 2020. 4. 1. 이 사건 환급금은 팬택자산관리의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나. 쟁점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②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③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⑵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채권의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결정).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⑶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⑷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A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위 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⑸ 원고는,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및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A회사로부터 승계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A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위 충당은 대립하는 양 채권이 충당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⑹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정한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②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그에 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반면,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충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⑺ 대법원은, ①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규정한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데, 원고가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등의 법령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 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것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가 적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무렵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정한 ‘양도 요구’ 및 이 사건 환급급채권의 확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특별 규정의 적용 범위(= 권리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의영 P.610-614 참조]
가.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채권의 승계
⑴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분할신설법인)는 분할하는 회사(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함(상법 제530조의10). 채무자회생법의 회생계획에서 회사분할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회생계획 중 회사분할에 관한 부분이 정한 바에 따름(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cf) 합병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대법원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⑵ ㈎ 이 사건의 경우 회생계획의 해석상, 분할 전 팬택(분할법인)의 법인세 취소소송 관련 권리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회생계획에 이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송수계도 하였음. 소송 진행 중에 장래 발생할 권리로서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소득이 우리나라 과세권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기존 판례 법리가 축적되어 있었던 점에서 원심처럼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상정 가능하나, 2008년 12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 신설에 따른 기존 판례 변경 여부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로 정리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분할 전 팬택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대법원에서는 취소사유로 보았음[대상판결 2. 나. 3)항]
나. 대손세액 상당 매입세액 차감에 따른 분할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⑴ 분할 전 팬택(분할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및 파산선고에 따라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였고(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분할법인(분할 후 상호 팬택자산 관리)에 대해서 위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15년 2기 내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부과하였고, 분할법인은 이를 전액 체납함
⑵ ㈎ 위와 같은 대손세액 상당 매입세액 차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공급자(거래처)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 등 참조). 분할등기 이후에 비로소 분할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 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원고(분할신설법인)는 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이 부분은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대상판결에서 관련 판시는 없으나, 아래 논의(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충당)는 분할법인(팬택자산관리)의 위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임
다.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와 우선충당권 규정 내용과 적용범위
⑴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위 1.항 기재)을 분할법인(팬택자산관리)의 체납 부가가치세(위 2.항 기재)에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충당이 유효한지가 문제됨. 국세 기본법상 충당은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나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 있음
⑵ ㈎ 국세기본법[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있으면 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국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민법 상 채권양도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임
㈏ ‘지체없이’충당의 기준은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취소소송에서 원 고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2020. 2. 10.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었음)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판단함
☞ 후자의 경우(예컨대 조세 취소소송 계속 중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환급금채권이 확정되 기 전에 양도인이 다른 조세 채무를 체납하게 되면, 국가는 위 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양도인의 위 별개 조세에 충당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환급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상 충당은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음
☞ 국세 충당은 상계와 달리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충당적상시로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3223 판결 등. 과세관청의 충당 이전에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면 위 추심채권자가 우선함)
⑶ ㈎ 대법원 판례는 더 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① ‘지체 없는 충당’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 판단하고, ② 위 특별규정의 적용범위를 전부명령 등 다른 방식의 채권 승계에 확장하지 않고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음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4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39888 판결 등 : 충당의 대상이 된 세금이 이후 판결이나 직권에 의해 부과 취소되면 충당은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당초의 환급금채권이므로, 과세관청이 다시 다른 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지체 없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등 :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채권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충당권을 규정한 법령규정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민법의 기본 법리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유추나 확장 적용을 자제하고, 거래의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위 ②와 관련하여 이러한 판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됨(사견)
⑷ ㈎ 본건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인해 국세환급금채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 세법상 우선충당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였음. 나아가 대상판결은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 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 다고 볼 수 없다”는 일반 법리를 선언하였음
㈏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당초의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상법 상 단체법적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권리․의무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특히 위 우선충당권 규정은 환급금채권의 양도요구(= 양도인의 통지)를 전제로 하여 ‘지체없는 충당’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별도 통지 없이 일괄적으로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요구 및 그 시점을 따져 충당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회사분할 실무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회사분할 관련하여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으로서는 국세기본법상 충당에 관한 위 규정이 회사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리를 선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점에서 분할 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고 소송수계 시에 환급 금채권의 양도요구가 있었다고 보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한 주문에 이른 원심의 고민도 공감 되는 부분이 있으나, 당연무효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구성이었다고 보임 (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