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2. 1.자 공보, 민성철 P.27-3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하였음
⑵ 기간별 원고의 우리사주 취득 내역
‣ 2020. 10. 21. ~ 2020. 12. 18. : 245주
‣ 2021. 1. 7. ~ 2021. 1. 20. : 8주
‣ 2021. 2. 3. 이후 : 9주
⑶ 원고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 ✍ 아래 배당소득 지급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소득세 97,040원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음
‣ 2021. 4. 12. : 2020. 12. 31. 기준 245주에 대하여 배당소득 지급
‣ 2021. 8. 6. : 2021. 6. 30. 기준 262주에 대하여 배당소득 지급
⑷ 2021. 9. 30. 원고 퇴사
⑸ 2022. 2. 3. 원고의 우리사주 262주 전부 인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잔여 출연금 111,574원이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퇴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중 14,534원만 반환, 소득세액 97,040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97,040원 납부
⑹ ☞ 원고는 2021. 1. 20.까지 예탁된 253주는 그 예탁일로부터 1년 이후에 인출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96,010원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관련규정

다. 원심의 판단
⑴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원심의 판단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퇴사함으로써 제88조의4 제9항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라.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이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⑷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및 피고가 지배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임. 원고가 정년퇴직 전까지 취득한 우리사주는 총 262주임. 원고의 정년퇴직 전에 원고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음. 원고의 정년퇴직 이후인 2022. 2. 3. 위 262주가 위 우리사주를 예탁한 금융 주식회사에서 전부 인출되었는데,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일부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일부만을 반환하였음.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배당금이 지급된 우리사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62주 중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함
⑸ 원심은 원고가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253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인출하여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3. 헌법불합치결정에 다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제척기간 모두 경과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2. 1.자 공보, 민성철 P.27-30 참조]
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의 해설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의 문언과 구조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이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됨이 원칙임(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위 조항의 단서는 배당소득 지급 이후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되었다는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 당시 비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 지급 당시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단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임
㈐ ☞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된 원고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일은 모두 원고의 퇴직 이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원심의 판단이 위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 결국 단서가 정한 요건, 즉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⑵ 조세 법규 해석 원칙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은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 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음
- ☞ 원고가 예탁일인 2021. 1. 20.부터 1년 이내인 2021. 9. 30.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사주가 이로부터 1년 이후인 2022. 2. 3. 인출되었으므로,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위 조항이 정한 과세특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의 의의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 ➠ 원고의 배당소득 은 비과세대상임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부하였는데, 그 경위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배당소득이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의 잔여 출연금 중 소득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득세 상당액은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원고의 소득세로 납부한 것임
⑵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손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득세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하였음(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⑶ 참고로 판례는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