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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강제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0. 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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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강제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에 대한 배당방법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 가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편집대표 윤경> P.1833-20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강제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우선변제대상 채권자인지 확인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소액보증금, 임금 등 우선변제대상 채권자인 경우 관련 소명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배당한다.

 

. 임차인인 신청채권자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최선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도 우선배당을 해야 한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 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확정일자부 임차인(대항력은 없는 경우)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가압류권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면 되는 것(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과 같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소명하면 된다.

 

. 우선변제대상 채권자가 아닌 경우

 

일반채권자로 배당한다.

 

. 청구금액의 확장 가능 여부

 

청구금액 확장은 안 되고 잔액청구는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대법원 1983. 10. 15.83393 결정).

 

한편,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매신청 시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상 특정 금액으로 일부 청구만 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 내에 잔액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를 배당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한 경우

 

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해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종기 내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부분도 배당받을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해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해당 1심 판결 주문에만 있으므로 배당요구종기 내에 항소심 판결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심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항소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기일 이전에 미리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여 채권계산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정할 시간이 없거나 보정에 불응하면 배당요구종기 내 청구한 금액 기준으로 배당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 2022. . .자 채권계산서상 청구금액의 산출내역이 제출한 집행권원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청구금액 산출내역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항소심 판결에 기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배당을 할 수는 없고 1심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청구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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