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준거법/ 국외재산이라거나 소재지국의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소극)(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다210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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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준거법/ 국외재산이라거나 소재지국의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소극)(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판시사항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391, 396조 제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397)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382조 제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640).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9. 15.자 공보, 이의영 P.42-45]

 

. 사안의 개요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391, 396조 제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397)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 및 효과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104526, 104533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382조 제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640).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의 지분 및 이에 기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부인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부인결정 취소 및 부인의 청구 기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파산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중국법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준거법/ 국외재산이라거나 소재지국의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소극)(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9. 15.자 공보, 이의영 P.42-45]

 

. 부인권 행사의 준거법

 

우리나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회사가 그 파산선고 직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중국법인 지분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음 채무자 회사와 원고가 모두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고 양도행위도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양도의 대상인 재산이 중국에 소재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음

 

도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산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 즉 도산법정지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lex fori concursus). 부인권의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해서도 도산절차가 개시된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임

 

그런데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하게 실체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적용되는 준거법[예컨대, 부동산이나 동산의 양도행위에는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재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됨(국제사법 제33조 참조)]에 따르면 그 행위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법정지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신뢰 보호 측면에서 논의가 있음

 

㈎ ① 언제나 도산법정지법에 따른다는 견해, 도산법정지법과 부인대상 행위의 준거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한다는 견해, 도산법정지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되 그 부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인대상 행위의 준거법에 의하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 부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견해[유럽연합 도산절차 규정[Regulation (EU) 2015/848 on insolvency proceedings] 7조 제2(m)호 및 제16조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으로,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에 대해 이른바 veto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음] 등이 가능함.

채무자회생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음

 

참고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해서 판례는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았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4133 판결(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

 

본건에서 원고는, 중국 법인 지분이 중국법상 환가에 어려움이 있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고(1심 판결문 3), 중국 실체법상 위 양도행위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없다거나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아님. 도산법정지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대상, 요건과 효과 등을 살피는 것이 원칙이고,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에서는 이에 관한 일반 법리를 판시하였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 이유 2..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중략)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파산재단의 범위 및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의미

 

채무자회생법은 구 파산법상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보편주의를 채택하였음. 이에 따라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점에 소유하는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함(382)

- 국외재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직접 강제환가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나, 파산절차에서 환가의 방법은 다양하고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 등을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자에게 남겨지는데(383), 이처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압류금지재산(1)과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2)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연혁 등에 비추어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됨

 

구 파산법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 중 일부만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적 의견을 입법에 반영한 것

 

파산절차는 pari passu에 기초한 집단적인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집행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함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 이유 2..2)항 두 번째 문단 앞부분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부 특별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외에 일부 다른 특별법상 압류금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여지를 남겨두었음 일단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압류금지는 법령상 압류금지를 뜻한다는 정도로만 기억하고, 특수한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 제되는 사건이 있다면 입법취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국외재산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상으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그러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가?

 

원고는, ‘중국법인의 지분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의한 체납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었다는 점’(1심판결문 6)[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합57278 판결(이후 서울고법 201943179 항소기각 및 대법원 20195150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을 들어 중국법인 지분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소재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약[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은 정보교환, 해외 세무조사, 조세채권의 추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현재 144개국이 가입하여 우리나라에는 2012. 7. 1. 발효되었는바,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조 요청이 가능함. 이에 의하더라도 요청을 받은 피요청국이 추심하는 것이지 요청국이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강제집행권 또는 체납처분권(과세관청의 자력 집행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파산재 단에서 제외되는 압류금지재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국외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압류금지재산이라는 식의 주장은 구 파산법상 속지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님

 

원고는,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 등 그 처분을 위한 중국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였던 것으로 보임(1심판결문 5).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가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미리 단정하거나 이를 들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래 법리를 판시하였고, 이 부분이 본건의 쟁점에 대한 판시로 보임

대상판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210676 판결) 이유 2..2)항 두 번째 문단 뒷부분 :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파산관재인은 중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파산절차를 위하여 중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는바, 만일 중국법상 가능하다면 필요한 승인·지원 신청을 중국 법원에 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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