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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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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0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중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확인한 후 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확인한 후 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의 사건 기록에 있는 수사지휘서를 열람하여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확인한 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검사가 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등 의 신병처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추측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에 대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 이영제 P.500-510]

 

.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 9. 23. 11:00○○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행정관 A로부터 이 피고인의 아들 을 고소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하여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3:56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주어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

 

.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자신의 아들인 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자신이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사과에서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A 행정관에게 피고소인 사건이 오면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A2020. 6. 8. 피고인에게 에 대한 사건이 이송되어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경찰은 2020. 6. 24. 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검사는 2020. 6. 25. “등에 대하여 심리생리검사를 시행하여 2020. 7. 27.까지 재지휘 받을 것을 수사지휘 하였다.

 

경찰은 2020. 7. 20. 다시 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검사는 2020. 7. 27.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2020. 9. 28.까지 재지휘 받을 것을 수사지휘 하였다.

 

경찰은 2020. 9. 15. 또다시 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였고, 검사는 2020. 9. 22. “에 대한 추가 사건의 고소인 조사 완료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수사지휘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A로부터 에 대한 사건기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구속될 일 없다.”라고 말하였다.

 

. 1심 및 원심의 판단

 

1: 무죄

 

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 수사기록에 있는 검사의 2020. 6. 25. 자 수사지휘서, 2020. 7. 27. 자 수사지휘서, 2020. 9. 22. 자 수사지휘서 등에는 의 신병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다. 수사지휘서의 내용 자체가 신병에 대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이 구속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의 내용과는 무관하여 그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거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원심: 무죄(검사 항소기각)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 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ㆍ군사ㆍ외교ㆍ경제ㆍ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ㆍ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147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11441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자 직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확인한 다음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067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 이영제 P.500-510]

 

. 이 사건의 쟁점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에 관하여

 

형법 규정

 

판례의 기본법리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비밀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형식설(= 국가기관에서 비밀로 분류지정한 사항이 비밀이다)과 실질설로 구분되고, 판례의 입장은 실질설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판례는 비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알고 있지 않은 사항)비닉필요성(=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비닉할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가 직무상 비밀로 인정한 사례들은 대체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례들인 반면, 부정한 사례들은 누설된 정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사례들이다. 누설로 인하여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는 결과가 야기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닉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수사 업무에서 직무상 비밀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선례

 

직무상 비밀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7339 판결(상고기각판결)

 

이른바 옷값 대납 사건에서, 검찰총장인 피고인이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부터 비위첩보에 대한 내사결과보고서(비위첩보는 사실무근으로 □□그룹 회장 부인의 자작극이라는 내용)를 건네받아 당시 □□그룹 부회장에게 교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755 판결(상고기각판결)

 

원심은 C가 이미 ‘DB를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가 종료된 후 수사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수사목적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직무상 비밀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상고기각판결)

 

검찰의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룹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냐고 물었고, 그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는 답변을 듣자, A에게 B가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해 주었고, 이를 전달받은 B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사건이 B를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13564 판결(상고기각판결)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B와 통화하면서 ‘B의 비서 A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 A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사실등을 알려준 사안이다.

 

원심은 위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11441 판결(상고기각판결)

 

경찰관인 피고인이 2011. 2.경 국회의원 A의 보좌관인 B로부터 용인시장 C의 정치자금법 위반 비리 첩보를 제보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A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B의 부탁으로 2012. 2.B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출력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교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B에게 수사지휘서를 교부하고 수사상황을 설명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선례에 대한 평가

 

앞서 본 선례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 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대법원 20045561 판결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411441 판결은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45561 판결은, 검찰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주임검사가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3자에게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말한 것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로 본 사안으로, 구두로 피의자의 신병(불구속 처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

 

한편 직무상 비밀성을 부정한 선례인 대법원 20027339 판결, 대법원 2008755 판결은 내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내사 내지 수사결과를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 구체적 검토

 

피고인이 아들 에게 누설한 수사정보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에 의 구속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수사지휘 서에 의 신병(구속 또는 불구속)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에게 말한 위 내용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 기재 내용 또 는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수사 지휘서에 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애초에 수사지휘서에 의 구속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 기록에 있는 수사지휘서를 열람하여 살펴보았고, 그 결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확인한 대로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은 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하고 검사는 추가 조사를 지시하는 등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검사가 수사지휘서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진행 여부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 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 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검사가 의 신병처리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수사 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추측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에 대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아들인 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067 판결)의 결론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067 판결)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진행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임을 확인하였다. 수사지휘서에 피의자의 구속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추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미기재 사실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그 사실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067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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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2.23
【형사판례】《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