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최민석 P.442-459]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쟁점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 상(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한다) 89개를 다운로드하여 2021. 8. 19.경까지 이를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⑵ [쟁점 외 공소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 영물소지등,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한다) 2개를 시청한 후 2021. 8. 19.경까지 이를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 경위
⑴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피내사자가 2021. 5. 21. 20:37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얼굴 유출 고화질작’이라는 제목의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90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⑵ 경찰은 피내사자가 사용한 아이피(IP)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아이피 가입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홍○○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내사 사실을 범죄 혐의사실로 특정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촬영물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21. 8. 17.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⑶ 경찰은 2021. 8.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고, 2021. 8. 20. 위와 같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초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였다.
⑷ 경찰은 2021. 10. 1.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자정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확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 본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파일 2개와 ㈏ 성명불상의 청소년이 출연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9개(이하 ㈏ 전자정보를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행을 여죄로 인지하였다.
⑸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에 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⑹ 검사는 위와 같이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⑴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 공소사실과 쟁점 외 공소사실은 범행 시간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전자정보 또는 쟁점 공소사실이 쟁점 외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압수 대상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발부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④ 경찰은 피고인이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사건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이 사건 전자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탐색하였고,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⑵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②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얻어진 것으로 그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위법한 절차를 통해 먼저 수집하지 못했다면 이들 2차 증거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⑶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하였지만 보강증거가 없다.
⑷ 대법원의 판단
라.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이다.
⑵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⑶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포착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파일 외에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관한 증거물(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도 압수한 뒤, 본건과 별건에 대하여 모두 공소가 제기됨.
이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수색의 사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이 2021. 5. 21. 불상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그 무렵 다운받은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압수할 물건’에 ‘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⑷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입법목적 및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위 각 범죄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일시 사이에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다운로드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위 각 범죄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각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각 범죄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내밀한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계속범으로 그 범행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모두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고인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그 집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3.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최민석 P.442-459]
가. 관련성에 관한 법리 일반론
⑴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을 관련성이라 칭하는데, 이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객관적 관련성은 직접 관련과 간접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취득한 증거가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거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취득한 증거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취득한 증거가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취득한 증거 사이에 간접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한편 ‘객관적 관련성’이란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 ‘혐의사실과 혐의사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증거의 수집 단계의 관련성과 증거의 사용 단계의 관련성은 구분된다. 증거의 수집단계의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에 관련성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증거의 사용 단계의 관련성은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별건 범죄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 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⑵ 관련성 유무는 영장 기재 내용, 수사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 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임의제출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가 된 범죄 혐의’로 보는 외에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
⑶ 증거의 수집 단계에서의 관련성 판단 기준 시점은 압수수색 집행 시로 보아야 하고,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⑷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기화로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전혀 별개의 혐의의 증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탐색․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관련성 인정은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⑸ 다만 날이 갈수록 음성화․전문화 되는 범죄의 속성, 증거의 특성, 피해자 보호와 무관정보 압수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사이의 법익형량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관련성 인정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범죄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이다.
① 임의제출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를 판단할 때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② 강제수사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내지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나. 관련성 인정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 분석
아래는 관련성이 문제 된 사안들에 관한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들과 2024년 선고 된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⑴ 수사기관이 증거를 압수하는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①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본건 압수, 여죄 증거 발견, 여죄 증거 압수
①-1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본건 압수, 여죄 증거 발견, 여죄에 관한 사전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압수
①-2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본건 압수, 여죄 증거 발견, 여죄에 관한 임의제출, 여죄 증거 압수
② 체포 시 본건 압수, 체포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관한 사후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발견, 여죄 증거 압수
②-1 체포 시 본건 압수, 체포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관한 사후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발견, 여죄에 관한 사전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압수
②-2 체포 시 본건 압수, 체포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관한 사후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발견, 여죄에 관한 전자정보 임의제출, 여죄 증거 압수
③ 본건 임의제출, 여죄 증거 발견, 여죄 증거 압수
③-1 본건 임의제출, 여죄 증거 발견, 여죄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여죄 증거 압수
③-2 본건 임의제출, 여죄 증거 발견, 여죄 증거 임의제출, 여죄 증거 압수
④ 유류물 압수
⑵ 관련성 판단에 고려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었다.
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② 동종․유사범행
③ 행위 공통
④ 영장에 여죄 수사가능성 기재 여부
⑤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사용 가능 여부
⑥ 수사과정에서의 발견 경위, 수사의 필요성
⑦ 피해자 동일
⑶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높을수록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본건의 범행 일시와 별건의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겹치는 경우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장소적 근접성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동종․유사범행은 범행수법이 주된 판단 기준이기는 하지만, 범행수법이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동종․유사범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① 적용법조, 보호법익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습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범죄인 경우, 특정한 목적 등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범죄들 상호 간인 경우에는 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불법촬영물 관련 범행에서, 직접 촬영한 것과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는 것은 범행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본 경우가 있었다.
③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데, 제3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압수한 사안에서, 범행이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가 동일하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제작한 것인지, 제3자가 제작한 것을 피고인이 소지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행수법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그 외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음란물 제작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협박 또는 강요하여 전송받은 행위와 협박과 강요 없이 전송받은 행위의 범행수법을 다르게 본 사안이 있다.
⑤ 사용된 도구가 동일하고, 불법촬영이 공개된 장소라는 것을 범행수법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긍정적 요소로 고려한 사안이 있다.
㈐ 일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기재 혐의사실이 압수한 증거의 범죄사실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가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범행 : 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의 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와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선거홍보물 게시할 것을 제3자에게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② 본선거운동 관련 매수 혐의와 당내경선 관련 매수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9 판결), ③ A가 피고인에게 제7회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직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피고인이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A를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475 판결), ④ 군수의 2022. 3. 6.경 기부 행위 혐의와 군수의 2022. 6. 2. 기부행위, 군수가 아닌 선거운동원들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련의 범행 : ① 납품 관련 2013. 8.경, 2014년~2015년 각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2015. 8.~2016. 7.경 알선수재, 2015. 10.경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700 판결.), ② A의 2010. 7.~2014. 12.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교부, 2013. 11.~2015. 10. 횡령, B의 사업자명의대여 혐의와 A의 2011. 12.~2016. 4. 의사 아닌 자의 병원 운영, 2010. 12.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한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626 판결)
-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관이 여죄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영장에 여죄 수사가능성을 기재하고 그러한 취지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 긍정적 요소로 고려한 예가 다수 있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부분을 삭제한 경우, 영장에 명백히 본건에 관한 증거만을 압수하도록 기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건 증거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 사안(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7762 판결)이 있다.
한편 혐의사실의 특성 자체에서 여죄의 수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안이 있다(A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사실과 B, C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물 사이에 관련성을 부정한 사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372 판결).
㈒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죄들 상호 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 간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 역시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별건 불법촬영물은 그 와 같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본 사안(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501 판결)이 있다.
㈓ 동일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고, 본건 증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성을 긍정할 가능성이 높다. 별건 증거가 몰수 대상인 경우 관련성 인정의 긍정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발견 경위, 필요성은 구체적인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별건 불법촬영물의 경우 다른 전자정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 탐색 과정에서 피의자 사생활비밀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
② 별건 마약류범죄의 경우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고, 소지에 관한 혐의를 포착한 이상 투약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질 사정이 있어 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술유출 사건의 증거들은 기술 자료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의 의미와 사건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별건 압수수색의 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④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영장 기재 누설 기밀과 압수된 증거와 관련된 누설 기밀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성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관련성을 부정한 예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긍정한 예는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3487 판결).
⑤ 별건이 본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에 발생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고려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이 있으나, 별건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496 판결)이 있다. 관련성 판단은 영장 집행 당시까지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별건에 관한 증거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사건의 검토
⑴ 관계 법령

⑵ 압수된 각 영상의 성격
㈎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2개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전자정보는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쟁점 공소사실(소아성애)과 쟁점 외 공소사실(성인 불법촬영물)의 의학적 구별
㈎ 사적인 성적 기호를 모두 성도착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도착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전단계의 성적 기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므로 성적 기호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도착에 관한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DSM-5에 의하면, 성도착(paraphilia)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변태성욕장애 (paraphilic disorder)인 것은 아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19) 결국 성적 기호, 성도착, 변태성욕장애 순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몰래카메라 형식의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촬영물을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성적 기호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⑷ 쟁점 공소사실과 쟁점 외 공소사실에 관한 입법 현황
㈎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범행 종료일(2021. 8. 19.) 이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2021. 3. 23. 법률 제17972호, 시행일 2021. 9. 24.)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의2) 등을 ‘디지털 성범죄’로 정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수사 특례를 정하였다(제25조의2).
㈏ 2024. 12. 3. 법률 제20535호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2025. 6. 4. 시행)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2), ‘촬영물과 편 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수사 특례를 정하였다(제22조의2).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성범죄’로 정의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⑸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촬영물 소지의 경우 다운받았을 때 기수에 이르지만 소지하고 있는 동안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쟁점 공소사실과 쟁점 외 공소사실은 범행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았으므로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것이므로 범행수법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렌트 이용 여부에 따라 범행수법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 외 공소사실과 쟁점 공소사실은 모두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은 것이고, 입법적으로도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모두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종․유사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압수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아동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함’이라고 기재했고, 압수할 물건에 ‘디지털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기재하여, 여죄 수사가능성을 기재하였다.
㈒ 성적 기호를 반드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사이,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이에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형태의 성적 기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성적 기호 사이에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은 ‘영상들을 보고 습관적으로 삭제하는데, 이 사건 각 영상들만을 남겼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지우지 않은 영상들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에 부합하는 영상들로 볼 수 있으므로,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다는 점에 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 자백 보강증거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쟁점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 자백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모두 동일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었고, 불법촬영물을 찾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였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발견 경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건 증거가 몰수 대상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다른 전자정보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사생활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쟁점 외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⑹ 소결론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압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제1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 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⑺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의 의의
관련성 완화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만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왔 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이를 ‘Ⓐ 압수수색에서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 또는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 하나의 구체적 목적을 위한 목적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