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판례】《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및 제3자에 대한 위탁 허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3. 3. 10:02
728x90

형사판례】《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및 제3자에 대한 위탁 허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1,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별표 2] 1()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 2023. 10. 25. 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 성하경 P.460-499]

 

.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는 동해묵호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에 관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2. 03:30경 삼척시에 있는 삼척항에서 위 회사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급유선인 ‘A를 사용하여 ‘B에 선박연료유 MF-380 80,000L, MGO 20,000L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A를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하급심 경과(1원심)

 

1: 유죄(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 항소(사실오인)

원심: 파기. 무죄

 

. 소송의 경과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회사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선박연료의 공급을 위탁한 석유판매자일 뿐 회사 소유의 연료공급선인 ‘A를 피고인 회사의 장비로 사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회사는 1999. 8. 6.경 부산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20. 7. 23.경 장비를 연료공급차량(부산96○○○○)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8. 21.경 동해묵호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면서 연료공급차량(경남82□□□□)을 장비로 등록하였다가, 2021. 9. 6.경 위 장비를 변경하였다(96△△△△). 피고인 회사는 제주항, 군산항, 여수항, 광양항 등에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였고, 항만구역이 아닌 연해구역에서의 선박용 연료 공급을 위해 유조선인 ‘C‘D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20. 2. 1.경 선박대여업자로서 A호의 소유자인 회사와 사이에 ‘A호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여 급유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 용선료는 회당 작업항에 따라 협의하에 정하기로 하여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르면, 화물의 취급에 관련된 일체의 역무와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고, 제반허가의 취득, 해상오염방지시설의 구비, 적하보험과 해상오염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보상보험의 가입 등의 책임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실제로 회사가 사단법인 한국급유선선주협회를 통하여 제3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한편 회사가 회사로부터 A호를 용선한 다음 2020. 5. 14.경 위 선박을 회사의 연료공급선박으로 등록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회사는 A호에 관하여 회사와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선박용 연료를 급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해운회사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A호에 제공하였고, 회사의 직원인 A호의 선원들이 2021. 1. 12. 부터 5. 27. 사이에 12회에 걸쳐 삼척항 항만구역 내에서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에 접근하여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 당시 A호의 선원들은 위험물반입신고 및 하역신고를 하면서 하역업체를 피고인 회사로 기재하였고, A호의 선장은 해운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선박연료공급 인도증(Bunker Delivery Receipt, 이하 인도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받았는데, 인도증은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에 A호의 위와 같은 연료 공급행위에 대해 항행 1회당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심의 판단: 유죄(각 벌금 100만 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급유선인 ‘A를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여 선박연료공급업 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21. 1. 1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삼척항에서 총 12회에 걸쳐 급유선인 ‘A를 사용하여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A회사 소유 선박인데, 피고인 회사는 2020. 2.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제품의 공급처, 공급량 및 공급시기 등 공급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회 사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진행함

회사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여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본선에 인도, 완료할 때까지 당해 제품의 보관 및 관리 등 모든 역무에 관하여 책임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통보가 서면으로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됨

회사는 2020. 5.회사와 A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A를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로 등록하였음

급유선들이 항만 내에서 급유 시 항만 내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위험물반입신고를 하는데, ‘A가 삼척항에 위험물반입신고를 하면서 작성된 위험물반입신고현황에 피고인 회사가 하역업체로 기재되어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대상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 자는 대상선박과 선박용 연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선박용 연료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대상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함에 있어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이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장비의 등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사용하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작성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의 장비 상세 내역에 소유 형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제16호의2]], 위 규정들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직접 소유한 선박뿐만 아니라 용선한 선박도 장비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원심의 판단: (파기자판) 무죄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그 공급을 회사에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고 해석된다.

피고인 회사는 해운회사로부터 연료 공급 의뢰를 받고 용선계약에 따라 A호에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선박용 연료를 가지고 거래처 선박에 접근하여 급유하게 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연료를 A호에 싣는 행위를 공급행위라고 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 회사가 등록되지 아니한 장비로 위와 같은 공급행위 일부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호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그 소유자인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A호의 공급행위, 즉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는 항행이나 급유에 관여하였거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의 취지와 내용, 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의 소재, 이용기간, 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금액, 점유관계, 실제 A호가 운항된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선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라 A호로 하여금 이 사건 공급행위를 하게 하였고, 실제 공급행위 당시 하역신고업체 및 인도증의 발행인 이 피고인 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박용 연료의 공급행위라는 사실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문언으로 볼 때, 공급행위를 실제로 행한 회사가 그 사실행위나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용선계약의 체결이나 하역 신고 명의자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회사의 사실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실제로 공급한 회사가 법이 정한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거쳤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단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회사가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ㆍ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조 제3호의 문언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1,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2[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0조 제1,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15조 제1[별표 2] 1호 가목 비고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하역)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2[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2[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에서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재자재 등을 갖춘 연료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연료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재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 「항만운송사법법 시행령12[별표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공급선과 연료공급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공급선 및 연료공급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조 제11항은 용역위탁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역무중 하나로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 2023. 10. 25. 일부개정)는 용역위탁의 대상이 되는 역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만약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공급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공급하게 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2는 동해ㆍ묵호항 등에서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상무이사로서 선박연료공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운송 및 급유업무를 A회사에게 위탁하였는데, A회사가 피고인 2의 장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료공급선을 사용하여 선박연료를 공급하자, 피고인들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료공급선을 장비로 추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였다는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라는 전제에서, 피고인 2는 선박용 연료를 판매하고 A회사에 그 공급을 의뢰하였을 뿐 스스로 공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2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선된 선박을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박연료공급업을 수행한 주체는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 공급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피고인 2이지만, 피고인 2A회사에 연료공급업무 중 운송 및 급유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연료공급선에 관하여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위탁자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수탁자인 A회사라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및 제3자에 대한 위탁 허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 성하경 P.460-499]

 

. 관계 법령

 

. 쟁점의 정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공소사실이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선박연료공급업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선박들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을 의뢰받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들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을 의뢰받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피고인 회사가 최초 선박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을 의뢰받은 선박연료공급업자(이하 원선박연료공급 업자라고 한다)가 된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에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원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항만운송 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과 배경

 

선박연료공급업자 장비 추가 변경신고 제도

 

항만운송사업법은 제26조의3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1997. 4. 10. 법률 제5335호 개정 이전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에 관한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1997. 4. 10. 법률 제5335호 개정 이전에는 허가). 항만운송사업법이 2017. 12. 31. 법률 제1501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응하는 사업은 선박급유업이었다. 그런데 선박급유업으로 등록한 자의 장비 추가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신고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은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 개정(2017. 6. 28. 시행) 당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사람이 장비를 추가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시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 12. 31. 해양수산부에서 발령한 보도자료에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양수산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주된 취지도 다음과 같다.

 

내항 화물운송업자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 영업구역 미제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이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 개정(2017. 6. 28. 시행)으로 신설되기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1항에 따라 선박급유업자는 해당 항만에 등록한 장비만으로 그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었고, 해당 항만에 등록하지 않은 장비는 그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할 수 없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 신설 전에는 등록된 급유선 외 미등록 급유선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됨),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3항이 신설되면서 이와 같은 제한이 더욱 강력해졌다.

 

이에 대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과 선박급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급유선의 경우 항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항만에 등록한 급유선에 한하여 그 항만에서 선박급유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박급유업을 항만별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 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선박급유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구 항만운송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3 1항 본문 및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 제1호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6(신설 당시 제4)2017. 10. 31. 법률 제15011호 개정을 통하여 신설함으로써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급유선의 경우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내항 화물운송사업과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는 해당 급유선을 등록 항만에 관계없이 선박연료공급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이 2017. 6. 12.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7. 7. 21.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인데, 그중 2017. 7. 21. 자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에게 영업구역 제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았다.

 

선박급유업에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이 2017. 12. 31. 법률 제15011(2018. 5. 1. 시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 2018. 4. 30. 대통령령 제28845(2018. 5. 1. 시행)로 각 개정되면서, 선박용 연료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박에 연료 등 그 진행을 위한 연료물질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존 선박급유업: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다.

 

당시 항만운송사업법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각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문제의 소재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선박연료공급업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개정 전 선박급유업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선박연료공급업이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선박들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을 의뢰받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및 선박연료공급업이 규범적인 행위인지, 사실상의 행위인 지 여부는 대상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박연료공급업 주체로서 항만운송사업 법령상의 제한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제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가 정면으 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에 대하여 정면으로 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 공급업의 의미에 대한 학계에서의 명시적인 의견 대립도 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대상사건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태도를 기초로 견해 대립을 상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견해의 상정

 

이에 관하여는 1(일련의 행위설. 선박연료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들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을 의뢰받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2(사실상 행위설. 선박연료공급업은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이동시키고 다른 선박에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토 (= [1]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와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란은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사람이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투자내용 확인서류, 석유저장시설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 등의 제출을 항만운송사업등록증의 제출로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박연료공급업에는 선박들로부터 선박연료에 관한 공급 의뢰를 수령하여 선박연료를 판매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선박연료공급업이 단순히 선박에 직접 연료를 급유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규범적으로 선박연료의 판매운송급유(하역)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 일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판매 의뢰에 따라 그 운송급유를 포함한 일련 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제1: 일련의 행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위탁 허용 여부

 

선박연료공급업 및 유사 업종의 장비 소유요건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1항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그와 같은 등록에 필요한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별표 6]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공급선이나 연료공급차량 중 하나의 장비를 갖추기만 하면 되는데, 같은 표 [비고] 2호에 의하면, 해당 업종에 필요한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사실 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항만별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장비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6항은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에 한정)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에 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여야 하고, 이때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별표 5] 6()6), ()목 참조].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법제처 질의회신, 안건번호 15-0522, 2015-08-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나 증차를 위한 변경허가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법률효과

 

위탁은 특정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의미한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계약을 당사자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위탁하고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은 이와 같은 사무의 처리 이외에도 운송 등 다양한 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회사에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A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선박연료운송 및 급유행위를 위탁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행보조자협의의 이행보조자: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손발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행대행자: 채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선박연료운송 및 급유행위를 위탁한 경우, 3자는 민사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는 영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해당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장비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3자에게 그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 폐기물 수집운반행위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본연의 행위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그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위탁이 금지되어 있다(화물자동차법 제11조 제24,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8).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50% 이상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50% 미만의 화물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 차주에게 위탁하여 운송할 수 있다[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1, 2,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1, 다만 일반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연간 운송계약 30% 이상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야 함(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4)].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폐기물처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장비를 사용하는 영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해당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 해당 영업의 성격, 영업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 형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영업이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 여부에 대한 학계에서의 명시적인 의견 대립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선박 연료공급업이 규범적으로 선박들로부터 선박용 연료 공급을 의뢰받아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일련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최초 선박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을 의뢰받은 원선박연료공급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법원 및 하급심의 선례를 검토한 후, 필자가 임의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업무 위탁 허용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을 상정하여 보겠다.

 

대법원 선례

 

선박연료공급업자(법 개정 전 선박급유업자)가 선박급유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61490 판결은, S 회사가 등록 선박급유업자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전신)D 회사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회사가 무등록업체인 M 회사로 하여금 급유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M회사가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를 부정반출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에 세금추징을 받게 된 S 회사가 D 회사 대표이사 중 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거나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선박급유업자의 업무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나, 선박급유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급유절차 등을 살펴보아도 급유용역을 반드시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조항은 없어 D 회사가 급유용역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선고된 것으로 해석된다.

 

견해의 상정

 

이에 관하여는 1(위탁 불허설), 2(절충설인 미등록업자 위탁 구성요건 충족설), 3(위탁 허용설)이 대립한다.

 

검토 (= 위탁 허용설)

 

3(위탁 허용설)이 위탁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무 의 주체 변경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설득력을 갖는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 사건의 해결: 상고기각(원심과 다른 이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비록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의뢰받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운송급유를 제3자인 회사에 위탁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지배관리하에 있는 ‘A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이 해당 선박연료공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사에 위탁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운송급유업무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용한 장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2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혔다.

 

나아가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874 판결)은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있어 다른 선박연료공급업 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자 들의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사익과 무신고 선박연료공급업자들에 의한 환경오염, 불법행위 및 선박연료공급업 시장질서 교란방지라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

 

 

 

 

'법률정보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 편취의 형법상 사기죄 인정 여부 및 그 요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10
【형사판례】《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3.06
【형사판례】《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2.23
【형사판례】《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6.02.16
【형사판례】《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준강간죄에서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