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영상통화화면을 녹화․저장한 다음 반포 등 행위 없이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이고은 P.557-583]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녹화한 후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쟁점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었다.
⑵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위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않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모두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반포 등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해당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⑶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같은 항 후단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각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녹화․저장․소지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⑸ 원심은, ①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녹화ㆍ저장한 다음 ‘반포 등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영상통화화면을 녹화․저장한 다음 반포 등 행위 없이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이고은 P.557-583]
가. 쟁점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총 3회에 걸쳐 녹화․저장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자신의 휴대 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⑵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다음 반포 등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선례는 찾을 수 없다.
⑶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이다.
⑷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규정에 이르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이하에서는 성폭 력처벌법 제14조의 연혁, 개정 경과, 조문 구조와 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 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⑴ 현행 규정


⑵ 개정 경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 규정하였고, 당시에는 촬영 행위만을 처벌하였다.
㈏ 이후 2006. 10. 27.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위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대로 이어졌다.
㈐ 2012. 12. 18. 성폭력처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① 촬영물의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처벌함으로써 ‘제공’을 추가하고(제14조 제1항), ②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14조 제2항).
㈑ 2018. 12. 18.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①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②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였으며, ③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였고, ④ 제14조 제2항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형을 개정하였다.
㈒ 2020. 5. 19.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① 법정형을 상향하고, ② 제14조 제2항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대법원은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③ 제14조 제4항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⑶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체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고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유포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무단촬영물․복제물 반포 등)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객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반포 등’이다.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승낙촬영물․복제물의 무단 반포 등)은 승낙에 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무단으로 반포 등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객체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고, 구성요건적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객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고, 행위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다.
㈑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2항] 촬영행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 행위를 촬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라고 보되, [4항] 이에 이르지 않은 소지 등 행위에 대해서는 촬영이나 반포 등 행위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⑷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 객체에 ‘복제물’이 추가된 경위
㈎ 2018. 12. 18.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만을 반포 등 행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고,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경우와 복제물의 반포 등 행위에 대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2018. 12. 18.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고, ‘촬영물’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하였다.
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신설 배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이 2020. 5. 19. 개정된 것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증가 등이 배경이 되었다. 이 개정 법률은 사이버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부터 제안된 총 19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이 통합․조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의안번호 제2024883호)이 의결된 것이다.
㈏ 아래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문제의 소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객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선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⑵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는 ① 긍정설(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과 ② 부정설(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⑶ 검토 (= 긍정설)
긍정설이 타당하다.
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⑴ 문제의 소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만 규정하여, 그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미하는 것인지(행위전제설), 단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포 등 행위가 있기 전에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인지(객체전제설) 문제 된다.
⑵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는 ① 긍정설(행위전제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 제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또는 복제물’만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② 부정설(객체전제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미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⑶ 검토 (= 긍정설)
긍정설이 타당하다.
마.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의 결론
⑴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이 사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앞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자발적 의사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의 ‘복 제물’에 해당함을 밝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 또는 제2항 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