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검찰수사관인 피고인 甲은 乙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丙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위 배치표 기재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찰수사관인 피고인 甲은 乙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丙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사진 파일을 통해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 甲은 위 배치표를 피고인 丙에게 제공했을 당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위 배치표에는 ‘공정거래조사부’라는 명칭 기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인사 배치 시행 예정일자의 기재,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공정거래수사1팀,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나뉘어 배치될 것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 구성 관련 기재, 검사의 성명⋅기수와 더불어 담당하는 업무와 사무실 호실 및 전화번호,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등의 직급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배치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 업무의 편의상 작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甲은 검찰수사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지만, ②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성명 등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배치표가 피고인 甲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최지아 P.683-695]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검찰주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A 그룹 계열사 및 임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2는 A 그룹 계열사인 B 회사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A 그룹 홍보업무 및 이른바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⑴ 피고인 1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 피고인 1은 2021. 7. 21.경 피고인 2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A 그룹 계열사 사장인 D가 출국금지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D가 출국금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2에게 “출국금지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피고인 1은 2022. 3. 18.경 소속 부서원들에게 미리 배포된 2022. 3. 21. 자 예정인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배치표 촬영사진 파일을 피고인 2에게 전송하였다. 위 배치표에는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공정거래조사부 전체 부서원의 성명, 기수, 직급, 3개팀의 명칭과 팀별 부서원 배치 및 전담, 호실, 구내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⑵ 피고인 2
㈎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① 피고인 2는 2020. 9. 16.경 피고인 1에게 전화통화로 A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E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알려주었다.
② 피고인 2는 2020. 10. 7.경 피고인 1에게 F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F.docx”라는 문서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전송하였다.
㈏ 피고인 2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① 피고인 2는 2021. 7. 21.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개인정보인 D의 출국금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D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D로부터 신임을 받거나 출입국 관련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급여나 수당 등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D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정보를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았다.
② 피고인 2는 2022. 3. 18.경 ㈎의 ②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그룹 사건의 배당관계 등에 따라 향후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고,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급여나 수당 등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내부 배치표 사진 파일을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2021. 7. 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에 대한 2022. 3. 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⑵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이다.
즉,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②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가 핵심 쟁점이다.
⑵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⑶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⑷ 피고인 1은 검찰수사관, 피고인 2는 A회사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A회사 대표이사의 출국금지 여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2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2는 A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혹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는 피고인 1이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나,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ㆍ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 최지아 P.683-695]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제71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이 사건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제59조 제2호는 현행법도 동일하고, 벌칙조항인 제71조 제5호는 현행법에서 제71조 제9호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9장 보칙의 장에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거나, 양벌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으로의 처벌 등을 통하여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달리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이 문제된다.
⑵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의미가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과거 ‘개인정보처리자’인 자였던 자에 한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문언 그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면 족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다. 기존에는 하급심의 견해가 나뉘었으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판단함으로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나 과거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 즉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이 해당하나, 이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⑴ 문제의 소재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의 개념 역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222 전원재판부 결정).
㈏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전까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없었다.
⑵ 업무의 내용을 제한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
㈎ 이에 관하여는 ① 한정설과 ② 비한정설이 대립한다.
㈏ 비한정설이 타당하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의 결론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조항의 법정형이 높고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 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알게된 개인정보인지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사건의 경우
⑴ 피고인들의 2021. 7. 2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 2의 2020. 9. 16., 2020. 10. 7.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들의 2022. 3. 1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검찰 내부 배치표는 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는 달리 검찰 내부에서 업무의 편의상 작성되어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검찰 수사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 그러나 위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성명, 기수, 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전달하거나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 점 및 형벌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보면, 제3자에 대한 누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성명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처벌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⑶ 대상판결(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그 포섭 범위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그간 혼선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하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도 함께 확인하였다.
